새누리당 오성균 후보, 선거공보물 허위사실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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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오성균 후보, 선거공보물 허위사실 의혹

  • 승인 2016-04-07 17:59
  • 신문게재 2016-04-07 4면
  • 김경동 기자김경동 기자
‘장래 보장되는 판검사 임용 거부, 인권변호사 여정’ 논란

상대 정당·후보들, 진실 규명 성명 발표와 해명 촉구 잇따라


새누리당 오성균(청주ㆍ청원) 후보의 선거공보물 문구에 대해 허위사실 의혹이 제기됐다.

발단은 청주ㆍ청원 선거구에 8만1900여부가 발송된 오 후보의 선거공보물 중 ‘오성균은 부모님이 원하던 장래가 보장되는 판검사 임용을 거부하고, 영세 근로자 및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변론을 위해 인권변호사의 험난한 여정을 시작했다’고 적혀 있는 부분으로 지난 5일 한 방송토론회에서 무소속 권태호(청주 청원) 후보가 이 문구에 대한 사실 여부를 따져 물었고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까지 나서 오 후보 측의 해명을 요구하며 확산되는 실정이다.

국민의당 신언관(청주청원) 후보는 7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 후보의 선거공보물에 적시된 내용을 보면 오 후보가 판검사 임용 상황이었음에도 스스로 거부하고 변호사직을 택한 것으로 인식할 수 있다”며 “해명이나 사실 관계를 증명해야 하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되면 그에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도 성명을 내고“의혹이 제기되는 ‘판검사 임용 거부’ 문구에 대해 증거자료 제출 등 명확한 답변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무소속 권태호(청주청원) 후보도 성명을 내고 “오 후보는 허위사실공표 의혹에 대한 진실된 자료를 공개하라”고 논란에 불을 댕겼다.

권 후보는 “오 후보가 성적 미달로 판검사 임용을 신청할 자격 조차 되지 않았음에도 이같은 주장을 한다면 공직선거법 제250조 1, 당선될 목적의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되며 이는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오 후보 측은 “일부 후보들이 임의 해석한 것으로 허위사실공표를 언급하는 것은 유감”이라며 “검사시보 2년차에 여자 소매치기 피의사건을 다루는 과정에서 죄인에 대한 처벌보다 힘 없는 약자에 대한 변론이 적합하다는 생각에 검사의 뜻을 접었다”고 설명했다. 총선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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