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양식어가 지원금’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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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양식어가 지원금’ 확대

  • 승인 2016-04-12 14:57
  • 신문게재 2016-04-12 6면
  • 내포=구창민 기자내포=구창민 기자
도 수산관리소, 총 70개 어가에 45억 원 규모 융자 지원


충남도 수산관리소는 12일 도내 양식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경영비 부담 해소를 위해 ‘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 사업’을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올해 지원규모는 해면양식 40개 어가 대상 24억 원, 내수면 양식 30개 어가 21억 원 등 총 45억 원 등 지난해보다 121% 증가했다.

지원대상은 수산업법과 내수면어업법에 의한 양식어업 면허 또는 허가를 취득한 어가와 신고하고 양식어업(종묘생산업 포함)을 경영 중인 어류ㆍ새우류ㆍ자라ㆍ패류 등을 양식하고 있는 어가다.

지원자금은 배합사료 구매자금 용도로만 사용이 가능하다.

지원 융자금은 연 1%의 금리로 어가당 최대 2억 원까지 지원되며, 자금 상환은 양식 종류에 따라 2∼3년에 걸쳐 진행된다.

도 수산관리소는 사업대상자 우선순위에 따라 7월말까지 사업자금을 지원하고, 부정 수급 및 용도 외 사용방지를 위해 지원어가에 대한 정기 실태조사도 매분기 1회 이상 실시할 계획이다.

오인선 도 수산관리소장은 “도내 양식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앞으로 보다 많은 양식어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비를 확대·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포=구창민 기자 kcm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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