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갑천친수구역 3블록 아파트공사 첫 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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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갑천친수구역 3블록 아파트공사 첫 발주

  • 승인 2016-04-21 18:13
  • 신문게재 2016-04-21 6면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대전도시공사, 도안동 1780세대 3179억원에 공사 발주
갑천친수구역 아파트 건설 신호탄 눈길


▲ 대전도시공사가 대형 덤프트럭 바퀴를 씻는 세륜시설을 갑천친수구역 3블록에 설치하자 주민들이 호수공원 중단을 촉구하는 현수막으로 출입구를 막아섰다.
▲ 대전도시공사가 대형 덤프트럭 바퀴를 씻는 세륜시설을 갑천친수구역 3블록에 설치하자 주민들이 호수공원 중단을 촉구하는 현수막으로 출입구를 막아섰다.
대전도시공사가 서구 도안동 갑천친수구역 3블록에 건설할 분양아파트의 공사 입찰을 단행했다.

발주 추정금액 3179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아파트 건설사업으로 도안 호수공원 갑천친수구역 첫 아파트 발주여서 눈길을 끈다.

대전도시공사는 지난 18일 긴급공고를 통해 갑천지구 3블록 분양아파트 건설공사를 추정금액 3179억7500만원에 입찰공고를 냈다.

서구 도안동 갑천친수구역 내 10만8122㎡에 전용면적 84㎡ 1334세대와 전용 97㎡ 446세대 등 총 1780세대 아파트를 건설하는 공사 입찰이다.

이번 입찰은 ‘기본설계기술제안’이어서 건설업계의 눈길을 끈다.

기술제안입찰은 발주자가 제공한 원안설계를 보고 입찰참가자가 공사비를 줄이거나 품질을 높일 수 있는 기술제안을 해 낙찰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건축물 품질 및 브랜드 경쟁력을 높이고 분양 및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입찰 참여에 앞서 최소 50억원 이상의 설계비를 투자해야 해 지역 중소 건설기업에게는 위험부담 큰 방식이다.

또 대전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건설사가 전체 공사금액의 49% 이상 공동도급하도록 지역제한을 뒀다.

10개 이하의 기업으로 구성된 공동수급체로 낙찰받았을 때 전체 공사금액의 절반가량은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공동수급체 지분 49%를 지역 건설기업으로 구성해야 한다.

내달 2일 오후 2시 대전도시공사 대회의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갖고 6월 15일 입찰참가등록을 받은 후 기본설계기술제안 심의결과를 통해 낙찰자를 별도로 통보할 예정이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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