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변재일(청주청원) 의원은 17일 자동차 리콜 통지서 발송을 교통안전공단이 대행하고, 휴대전화 문자 통지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변 의원실이 국토부 자료를 토대로 ‘2012∼2014년도 리콜통지 현황 및 시정률’을 분석한 결과, 자동차 제조사가 리콜 통지서를 직접 발송한 경우 리콜 시정률은 80.8%, 성능시험 대행자인 교통안전공단이 리콜 통지서를 발송한 경우엔 85.1%로 나타났다.
이는 자동차 소유자가 차를 중고로 팔거나, 이사를 하는 등의 사유로 주소, 휴대전화 번호가 변경되면 자동차 제조사는 실제 소유자를 확인하기 어렵지만 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 이력관리 정보를 통해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변 의원은 “자동차 리콜은 안전에 결함이 있다는 명백한 증거로 소비자에게 위험성을 즉시 알려 조치를 취해야 안전성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청주=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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