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리스트’ 이완구 전 총리 항소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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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리스트’ 이완구 전 총리 항소심서 무죄

  • 승인 2016-09-27 15:12
  • 신문게재 2016-09-27 1면
  • 송익준 기자송익준 기자
2심 재판부 “유죄 판결한 1심 원심 파기”

성 전 회장 사망 전 남긴 메모, 인터뷰 녹취록 등 증거능력 불인정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유죄를 인정한 1심 판결이 뒤집힌 것으로, 항소심 재판부는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녹음파일과 메모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는 27일 법원종합청사 서관 302호에서 열린 이 전 총리의 2심 선고 공판에서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1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지 8개월 만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성 전 회장의 인터뷰 녹취록, 녹취서, 메모 등이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금품을 공여했다는 성완종의 사망 전 인터뷰가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성 전 회장이 사망 전 한 언론과 진행한 인터뷰 녹취록의 증거능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성 전 회장은 당시 자신에 대한 수사 배후가 이 전 총리라고 생각해 이 전 총리에 대한 강한 배신과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며 성 전 회장이 이 전 총리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이와 함께 성 전 회장이 남긴 메모 역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성 전 회장의 대화 내용 녹음 파일 사본과 녹취서, 메모 사본에 나타난 내용은 ‘전문진술’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들 중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부분은 형사소송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품 전달 과정에 관여한 성 전 회장의 홍보부장과 운전사, 수행비서의 진술이 바뀐 점도 무죄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로 인정할 만한 증거능력이 있는 금품 공여자의 진술이 없는 상황에서 운전사와 수행비서 등의 진술 신빙성에 대해서도 의심이 든다”고 설명했다.

두 손을 모으고 판결 내용을 듣던 이 전 총리는 “원심을 파기한다”는 선고를 듣곤 재판부를 향해 고개를 숙였다.

지지자들은 공판이 끝난 뒤 “재판부 훌륭하다”, “검찰 쫓아내라” 등을 외치며 이 전 총리에게 박수와 환호를 보냈다.

이 전 총리는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충남도민뿐만 아니라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드린 것에 대해 마음이 무겁고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재판부의 결정에 경의를 표하며 남은 3심에도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총리는 2013년 4·24 재보궐 당시 부여 선거사무실에서 성 전 회장으로부터 현금 3000만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지난 1월 성 전 회장이 사망 전 남긴 인터뷰와 정황 증거, 관련자 진술이 부합하다고 판단, 이 전 총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검찰은 대법원 상고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송익준ㆍ황명수 기자 igjunba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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