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학교급식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지만 대안책인 ‘친환경 학교급식 조례안’ 설치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대전시의회는 지난 30일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설치를 위한 제227회 임시회를 마무리 지었으나, 가장 큰 화두였던 학교급식 지원에 대한 조례안 설치는 보류상태로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지난 2011년부터 시의회에서는 잇따라 발생하는 학교급식 사고를 막기위해 학교급식지원조례 개정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조례는 무상급식의 명문화와 식품 안전성 확보, 급식지원에 대한 지원심의위원회 사전심의 필요성의 목적이 제기됐다. 또 부실급식과 급식 이물질 사고에 대비한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와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정례화를 조례에 담으면서 학교급식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안책으로 타 지자체들의 경우 대부분 조례안 설치가 마무리된 상태다.
시의회의 학교급식 지원조례 설치가 보류된 가장 큰 원인은 대전시의 의지다.
조례안으로 무상급식과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등을 명문화 할 경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급식지원센터 건립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시는 학교급식 지원센터에 대해 민선 5기 시절부터 검토해왔으나 학교급식 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300억원의 초기 투자 비용과 센터 운영에 따른 막대한 시비로 예산 부담이 가중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또 기존 학교급식식자재위생관리협회 등 이해관계인들이 센터 건립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고 관에서 학교급식 식자재 공급사업의 사 경제영역을 침범한다는 여론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지역 농산물의 생산 기반이 매우 빈약해 지역 농산물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것도 원인으로 손꼽았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64개 지자체가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고 2개 광역자치단체가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급식지원센터와 함께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한 부분도 걸림돌이다.
시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했지만 지난 3년간 한차례도 개최하지 않아 제도 운영의 실효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
시의회 정책연구원은 “급식센터를 설치할 경우 시의 예산과 운영 지원이 뒷따라야 하는만큼 그 부분에 대한 협의를 마무리하지 못해 조례안 설치를 보류했고 진행이 멈춘 상태”라고 말했다.
대전 참부모학부모 연대 관계자는 “급식지원조례 제정을 놓고 학교급식 지원센터와 심의위원회 구성 관련된 부분에 대해 조례안에 명문화 할 것을 공문을 통해 시의회에 요청했으나 대전시가 적극적이지 않은 것 같다”라며 “무상급식 시행 5년이 지나 보편적 복지로 자리를 잡고 있는 만큼 시의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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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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