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만5천원 상당 떡 한 상자’…청탁금지법 제1호 재판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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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만5천원 상당 떡 한 상자’…청탁금지법 제1호 재판 ‘관심’

  • 승인 2016-10-19 16:26
  • 신문게재 2016-10-19 9면
  • 박전규 기자박전규 기자
법조계 “법을 해석하는 중요한 기준점 될 것”

지난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 시행되고 20여일이 지나면서 청탁금지법 1호 재판이 나와 향후 결과에 법조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9일 지역 법조계 등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시행 첫날이었던 지난달 28일 춘천경찰서 A경찰관에게 4만 5000원 상당의 떡 한 상자가 배달됐다. 이 경찰관은 떡을 바로 돌려보내고 청문감사실에 자진신고했다.

시민 B씨가 자신의 고소사건을 맡은 경찰관에게 “개인사정을 고려해 조사시간을 조정해 준 것이 고마워 성의를 표시하고 싶었다”며 떡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쟁점은 직무 관련성이 있는지, 아니면 청탁금지법이 예외로 두고 있는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범위에 드는지다.

B씨는 “4만 5000원짜리 떡은 선물 상한액 5만원에도 미치지 않고, 사회상규상 허용될 정도”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 측은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 법원에 사건을 넘겼다.

만일 법원이 이번 사례에 대해 법 위반이라고 판단하게 된다면 B씨는 금품가액의 2~5배를 과태료로 내야 한다. 적게는 9만원에서 많게는 22만5000원의 과태료가 발생하게 된다.

경찰관 A씨는 스스로 신고했기 때문에 처벌을 받지 않은 가운데, 이번 건의 법원 판단은 다음달 중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그동안 청탁금지법의 모호성에 대해 각계각층에서 여러차례 지적이 나온 만큼, 법원의 이번 첫 판례가 청탁금지법을 해석하는 중요한 기준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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