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행정 주변 종사자 불법행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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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행정 주변 종사자 불법행위 특별단속

  • 승인 2016-10-23 12:10
  • 신문게재 2016-10-23 6면
  • 이해미 기자이해미 기자


관세청 연말까지 전국 77개 조사전담팀 가동

금품 수수 리베이트와 용역업 불법행위 집중 단속


관세청(청장 천홍욱)이 관세행정 주변 종사자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관세청은 정부의 법질서 확립 시책에 부응하고 관세행정 업무 전반의 법규준수도를 높이기 위함이다. 24일부터 연말까지 전국 77개 조사전담팀과 7개 정보수집팀이 가동된다.

관세행정 주변 종사자란, 보세창고업자, 보세운송업자, 선사항공사, 포워더, 공항만 용역업체, 관세사, 특송업체, 공항항만 상주기관과 업체를 말한다.

관세청은 세관 주변종사자가 ‘밀추출입 등을 방조하고 묵인하는 행위’, ‘선용품과 면세유를 불법유출하는 행위’, ‘신고와 보고의무 불이행 등 질서위반 행위’, ‘불법 명의대여와 무자격 업무대행 행위’, ‘수출입 관련 금품 수수와 알선 행위’ 등을 중심으로 단속한다.

특히 보세창고 내 바꿔치기와 무단반출 등 관헤행정 자율관리 제도를 악용하고, 무자격 통관업과 용역업으로 불법행위, 통관편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키로 했다.

관세청은 “밀수 전과자, 통관 브로커 등을 밀착 감시하고 취약분야에 대한 정보수집을 강화하겠다”며, “건전한 수출입 통관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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