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센터서 기저귀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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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센터서 기저귀 신청하세요

  • 승인 2016-10-31 14:36
  • 신문게재 2016-10-31 8면
  • 박태구 기자박태구 기자
복지부, 저소득 가정 신청절차 개선…조제분유도 가능

1일부터 생후 12개월 미만의 영아를 키우는 저소득층 가정이 기저귀ㆍ조제분유를 지원받고 싶으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신청이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출생신고 등을 위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할 때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신청도 할 수 있도록 신청절차를 개선했다고 31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보건소에 방문해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신청을 해야 했다.

이에 따라 지원 신청자는 출생신고 등을 위해 주민센터를 방문할 때 비치된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은 만 0세 영아를 양육하는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의 가정에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기저귀(월 6만 4000원) 및 조제분유(월 8만 6000원) 구매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0월 말부터 시행 중이다.

조제분유의 경우 기저귀 지원가구 중 산모의 사망·질환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에 지원된다.

복지부는 보다 많은 저소득층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제도를 개선해 오고 있다.

올해 4월부터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가 임신 35주 경이 되면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기준·내용 및 신청방법 등을 사전에 SMS 문자로 안내하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복지부는 지원대상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다양한 기저귀·조제분유를 선택하여 구매할 수 있도록 바우처 사용이 가능한 구매처를 지속적으로 확대 중이다.

올해 초에는 구매처가 우체국쇼핑몰과 나들가게 2곳뿐이었으나, 10월 말 현재 이마트, G마켓, 옥션 등 7곳에서 구매할 수 있고, 이달 하순부터는 롯데마트에서도 물품 구매가 가능해진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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