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70% “청탁금지법 후 경영 어려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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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70% “청탁금지법 후 경영 어려워졌다”

  • 승인 2016-11-01 16:10
  • 신문게재 2016-11-01 7면
  • 문승현 기자문승현 기자
▲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경영상황.
▲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경영상황.


상당수 업체, 6개월이상 버티지 못할 것

청탁금지법 입법취지 맞게 운영 30% 불과


청탁금지법 시행 불과 한달여 만에 전국 중소기업·소상공업체 10곳 중 7곳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10월18일부터 나흘간 화훼도소매업·농축수산도소매업·음식점업 등 각각 100곳씩 3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시행 30일 중소기업·소상공인 영향조사’를 한 결과 69.7%(209곳)가 경영이 어려워졌다고 답했다.

업종별로 화훼도소매업의 86%, 음식점업 80%가 특히 어려움을 호소했는데 이는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으로 제한한 청탁금지법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때문으로 풀이된다.

종사자 규모별로는 9인이하 사업체(76.4%)가 10인이상(57.2%)에 비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비율이 더 높았다.

문제는 ‘고난’을 감내할 수 있는 기간이다. 경영이 어려워졌다고 말한 중소업체 중 70.8%는 6개월이상 버티지 못할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을 내놨고 1년이상 견딜 수 있다는 곳은 11%에 불과했다.

6개월이상 버티지 못할 것이라는 응답도 역시 음식점업(78.8%)과 화훼도소매업(74.5%)에서 도드라졌다.

경영상 어려움이 지속될 경우 대처방안(복수응답)에 대해선 34.9%가 ‘특별한 대안이 없다’고 했고 사업(매장·직원)축소 32.5%, 폐업고려 29.7% 등이 주를 이뤘다.

9인이하 사업체는 폐업 고려(34.2%), 10인이상 사업체는 사업축소(41.7%)와 가격인하(26.7%)를 주요 대처방안으로 꼽아 대조를 보였다.

청탁금지법 시행 전후 한달간 일일매출액 변화를 보면 65.3%가 줄었다고 했고 비슷하다는 업체는 34.3%에 그쳤다. 업종별로 매출액이 감소했다는 응답은 화훼도소매업이 84%로 가장 높았고 매출액감소 비율도 50.5%로 절반을 넘어 3개 업종 가운데 가장 타격이 큰 것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현실이 반영된 탓인지 공직사회의 청탁·알선, 금품수수, 직무의 사적남용 등 관행을 없애기 위해 시행된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느냐는 질문에 긍적적으로 응답한 업체는 30.3%뿐이었다.

중소상공인들은 청탁금지법의 부작용 해소를 위한 정책(복수응답)으로 현실에 맞는 음식물·선물 등 기준 상향(48%), 피해업종·품목에 대한 적용예외 설정(38%), 조속한 소비촉진 정책마련(37.3%), 법령해설 및 적용에 대한 홍보확대(27%) 등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답했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청탁금지법의 부작용이 예상보다 훨씬 커 소상공인들이 감내할 수 없을 정도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법안의 취지를 살리려면 본의 아니게 피해를 보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구제할 방안을 찾아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승현 기자 heyyun@

▲ 경영어려움을 감내할 수 있는 기간.
▲ 경영어려움을 감내할 수 있는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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