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등 과열지역 전매제한, 3일 모집공고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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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등 과열지역 전매제한, 3일 모집공고분부터 적용

  • 승인 2016-11-03 14:21
  • 신문게재 2016-11-03 6면
  • 세종=이경태 기자세종=이경태 기자
정부가 세종시 등 일부 주택시장 과열지역에 대해 전매를 제한키로 하는 등 투기조장 차단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3일 서울 경기 부산 중 일부지역과 세종시에 대해 맞춤형 청약제도 등을 실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실수요 중심의 시장형성을 통한 주택시자의 안정적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관리방안에서 국토부는 서울시 25개구(민간택지, 공공택지)를 비롯해 경기도 과천시ㆍ성남시(민간택지, 공공택지), 하남시ㆍ고양시ㆍ남양주시ㆍ화성시(공공택지), 부산시 해운대구ㆍ연제구ㆍ동래구ㆍ남구ㆍ수영구(민간택지), 세종시(행복도시 건설예정지역ㆍ공공택지)를 맞춤형 대상지역으로 선정했다.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2배 이상인 곳, 청약경쟁률이 5대1을 초과했거나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 청약 경쟁률이 10대 1을 초과한 곳, 주택의 전매행위 성행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 및 주거 불안의 우려가 있는 곳으로서 시ㆍ도별 주택보급률이 전국 평균 이하 또는 시ㆍ도별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인 곳 등에 해당되는 경우다.

조정 대상지역에는 전매제한기간 강화를 비롯해 재당첨 제한, 1순위 제한 등이 시행된다.

전매제한 기간은 과열정도에 따라 1년 연장 또는 소유권이전 등기시까지로 조정된다.

1순위 제한은 조정 대상지역에 청약시 세대주가 아닌 자,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재당첨 제한은 조정 대상지역의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를 추가하며, 당첨이 제한되는 주택에 조정 대상지역의 주택을 추가키로 했다.

이번에 강화된 전매제한 기간은 전매 제한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주택법 시행령 입법예고일인 3일 입주자모집공고분부터 적용된다.

해당 지역 내 과도한 단기 투자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중도금 대출 발급요건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2순위 청약신청시에도 청약통장을 제시하도록 했다.

1순위 청약일정도 분리한다. 조정지역에서는 1일차 당해지역, 2일차 기타지역으로 1순위 접수를 분리해 운영할 계획이다.

여기에 조정 대상지역은 청약가점에 자율시행을 유보해 가점제 적용비율을 40%로 유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반적으로는 주택시장이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일부 지역에서 국지적인 불안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단기 전매차익을 기대하는 투자수요가 과도하게 유입되면서 실수요자의 입지가 상대적으로 위축되고 있어 이번 대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세종=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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