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공공기관 제외’ 이번엔 될까? 국회 논의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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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연 공공기관 제외’ 이번엔 될까? 국회 논의 본격화

  • 승인 2016-11-03 16:05
  • 신문게재 2016-11-03 3면
  • 최소망 기자최소망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출연연 연구목적기관지정법 제안설명하는 신용현 의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출연연 연구목적기관지정법 제안설명하는 신용현 의원


출연연의 숙원, 20대 국회 활발한 논의

대덕특구 출신 신용현ㆍ오세정 의원 적극 나서


20대 국회에서 대덕연구개발특구 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숙원사업인 ‘출연연 공공기관 해제’ 관련 입법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장(KRISS) 출신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은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법안 제안설명에서, ‘출연연 연구목적기관지정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신 의원은 “우리 헌법 127조는 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을 통해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공공기관 혁신은 경영효율성 제고, 공공서비스 품질개선을 위한 경영혁신으로 연구기관의 특수성과 자율성이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4차산업 혁명 시대에는 과학기술계 연구자들의 자율성과 더불어 유연하면서도 안정적인 연구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공운법상 껍데기 경영혁신이 아닌 헌법이 보장하는 진정한 과학기술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의 발의한 법안은 과학기술분야 출연연구기관 19개, 인문사회분야 출연연구기관 23개,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따른 기관 11개 등 53개 공공기관이 공운법상 ‘연구기관’으로 지정돼 공공기관 기능조정과 경영혁신을 진행할 때 해당 연구목적기관의 업무성격과 특수성을 반영하도록 했다.

기초과학연구원(IBS) 원장 출신 국민의당 오세정 의원도 출연연의 자율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동의한다.

오 의원은 지난달 6월 과학술분야 정부출연연과 특정연구기관, 4대 과학기술원 등을 공공기관에서 제외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연구기관특수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고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출연연은 현재 공운법상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돼 있다. 정부의 각종 공공기관 정상화 정책이나 기관평가 등 진행 시 일반 공공기관과 동일한 잣대로 규제를 받고 있어 연구 자율성과 연구기관의 독립성이 침해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여야 모두 출연연의 공공기관 지정 제외 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의 완강한 반대와 정부의 ‘공공기관 비정상의 정상화’, ‘임금피크제 도입’ 등 각종 공공기관 개혁 분위기 속에 임기만료로 자동폐기 된 바 있다. 최소망 기자 soman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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