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돋보기]생활체육의 발전과 심판 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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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돋보기]생활체육의 발전과 심판 자질

  • 승인 2016-11-10 10:46
  • 신문게재 2016-11-11 10면
  • 정문현 충남대 스포츠과학과 교수·대전체육포럼 사무정문현 충남대 스포츠과학과 교수·대전체육포럼 사무
[정문현 교수의 스포츠 돋보기]

▲ 정문현 충남대 스포츠과학과 교수·대전체육포럼 사무총장
▲ 정문현 충남대 스포츠과학과 교수·대전체육포럼 사무총장
해마다 5월이나 10월이 되면 각종 생활체육대회를 진행한다. 전 국민의 53%가 참여하고 있는 생활체육의 성장으로 참여 종목도 많아졌고, 대회도 많아졌다.

결과적으로 생활체육의 성장이 생활체육 교실 사업과 대회 운영 인력 수요를 증대됐지만, 대회 운영 인력과 수준이 성장하지 못한 모양새인데 특히 경기를 운영하는 심판들이 그렇다.

필자는 직장과 지역의 축구팀에 소속돼 생활체육 축구대회에 20년이 넘도록 참가하고 있는데 대회에 나갈 때마다 이런 부분을 항상 느끼게 된다.

프로스포츠 경기나 대규모 대회에서는 승부에 따른 보상이 있어 승부조작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아마추어 생활체육대회에서의 판정 불만은 오심에 가깝다. 동일하지 못한 잣대, TV에서 보던 것과 다른 판정, 개정된 규정임에도 과거의 규정을 들이대는 경우 등이 속한다.

이미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경기력은 유럽리그와 각종 영상 등 수많은 매체를 통해 급격히 성장했다. 반면, 심판들의 자질은 향상되지 못한 것 같아 매우 아쉽다.

매년 지자체나 협회가 많은 비용을 들여 행사를 개최한다. 선수들도 문제가 있을 때가 있지만, 이것을 실행하는 스포츠행정력이 뒷받침되지 못하여 참가자들이 억울해하거나 불만을 갖고 돌아간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

기업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그것을 구입한 소비자들이 구입한 제품으로 인해 억울함이나 불만이 생겨 항의를 하려고 해도 방법이 없는 점.

지금의 생활체육축구대회 현실이다.

경기 중에는 주장만 항의할 수 있고, 잘못된 판정에 억울함을 강하게 어필하면 노란카드, 빨간 카드를 막 주며 퇴장을 당하고, 여기에 더 강하게 항의하면 징계위원회를 연다.

경기가 끝나고 문서로 항의를 하라고 하는 규정이 있는데 이미 끝나버린 경기의 결과는 바뀌지 않는다. 제품이 잘못돼도 책임지지 않으며, 일체의 항의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절대로 자신들의 오심을 인정하지도 않고, 그런 것에 대한 제재나 징계가 일체 없기 때문에 심판의 오심은 참가 선수들을 흥분시켜 경기를 격하게 만든다.

축구의 특성상 주심에게 모든 권한이 부여되는데 주최 측은 경기에 관여할 수 없어 이것을 악용하는 느낌을 버릴 수 없다.

대한체육회는 심판들의 오심과 부정판정을 막고자 종목별로 전임 심판들을 선임하여 청렴 교육을 시키고 있으나 그 영향이 아직 생활체육에 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체육단체의 통합은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으나, 선수들의 경기력과 심판의 자질을 동시에 성장시켜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유럽의 축구 리그는 9부 리그까지 있으며, 경기 팀과 똑같이 심판들도 승강제를 적용하고 있다. 프로야구 경기를 보면, 전광판에 심판들의 이름을 게시하고 있고, 재심을 요구하면 비디오 판독을 해서 정확한 판정을 내려 선수나 팀의 억울함이 없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공정한 스포츠를 위한 노력은 배구, 쇼트트랙, 레슬링, 펜싱, 태권도 등 인간의 감각이나 판정에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 없는 종목으로 확대되고 있다.

프리미어리그 결승전 등을 보면 주심과 선심이 있고 부심 2명이 골에어리어에 배치돼 있는 것을 보면 우리 내 생활체육 현장에 공정한 판결을 내리기 위한 노력이 왜 더 필요한지를 알 수 있겠다.

과거에 비해 많은 개선이 있다지만 참가자들의 대회이어야 할 대회가 심판들의 잘못된 권위를 세우는 대회가 되는 경우는 없어야 하겠다.

정문현 충남대 스포츠과학과 교수·대전체육포럼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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