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공짜 골프 가능?…청탁금지법 ‘논란’

  • 사회/교육
  • 법원/검찰

공무원 공짜 골프 가능?…청탁금지법 ‘논란’

  • 승인 2016-11-14 16:30
  • 신문게재 2016-11-14 9면
  • 박전규 기자박전규 기자
권익위 “직무 관련 없는 공직자 골프장 이용료 할인 무방”

“접대 면죄부 주는 수단” 전락 우려


지난 9월 28일부터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 위반 여부와 법 조항 해석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와 판례가 확립되기 전까지는 적지 않은 혼란이 예상된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내놓은 참고자료와 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사례집을 보면, 직무와 관련 없는 공직자 등에 대해서는 100만원 이하의 골프장 요금 할인을 해줘도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공무원과 직무 관련성이 전혀 없는 사이라면 1회 100만원 이하, 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의 골프 접대는 허용될 수 있다. 다만,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상 제재 대상임을 유의해야 한다.

주말이나 휴일 기준 수도권 골프장 이용료가 20만~30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공직자들이 공짜 골프 접대를 받는 것을 허용해준 셈이다.

청탁금지법이 정경유착을 근절하고,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조리를 근절시킬 획기적인 초석이 될 것으로 믿었던 국민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초등학교 교사가 제자의 할머니가 가져온 호박을 돌려보내고, 보건소 직원들은 정기적으로 건강을 체크해주는 데 대한 감사의 뜻으로 건넨 음료조차 돌려보내는 상황에서 ‘투명 사회를 만들자’며 도입한 청탁금지법이 ‘공무원의 공짜 골프를 허용하는 게 말이 안된다’는 것이다.

청탁금지법 8조1항은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명목과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직무와 관련이 없다면 법에 규정된 금액 이하의 금품 등은 받아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얘기다.

이런 가운데 직무 관련성은 중요한 처벌 기준이지만, 자칫 비도덕적 행위에 오히려 면죄부를 주는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의원의 경우 분야에 상관없이 사회 전반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신분이지만, 직무 관련성을 소극적으로 해석하면 소관 상임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골프 접대와 할인, 금품수수를 자유롭게 누리는 현상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또 공무원도 마찬가지다. 골프장 단속 관련 부서에 있다가 떠난 공무원에게 전관예우 차원이나 후임자에 대한 영향력을 고려해서, 나중에 해당 부서로 올 가능성이 있는 공무원에 사전에 ‘보험 차원’에서 골프장 측이 공짜 골프 로비를 하는 길을 열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입법을 주도한 권익위나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 법원의 법 해석은 입장에 따라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면서 “현재로서는 법원 판단을 기다려보는 것 외에는 마땅한 방법이 없다”고 전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제1회 세종 마라톤 '모두 런', 6월 13일 막 올린다
  2. "소상공인 AI 상생협업교육·AI 활용지원 참여 소상공인 모집해요"
  3. 대전 출신 황인범 체코전서 '멀티 공격포인트', 2026 북중미 월드컵 첫승 견인
  4. [드림인대전] ‘성골 유스’ 김지호, 대전하나시티즌 미래의 방점을 찍다
  5. 충남대·공주대 규제특례… 전문대와 공동학위 길 열렸다
  1. [날씨] 충청권 주말 낮 30도 안팎…구름 많고 일부 지역 소나기
  2. 임직원들이 함께 즐기는 월드컵
  3. '제46회 장애인의 날', 세종시서 누리는 당연한 일상
  4. “파닭과 맥주까지” 세종 조치원 복숭아 축제, 7월 24일 개막
  5. 2026 여름 3종 '명상 클래스' 세트… 내면 근력 키워볼까

헤드라인 뉴스


"골 직감하는 순간 가슴 벅찼다"… 아들의 첫 골을 지켜본 황인범 아버지 진심

"골 직감하는 순간 가슴 벅찼다"… 아들의 첫 골을 지켜본 황인범 아버지 진심

북중미 월드컵 예선 1차전 체코전에서 소중한 동점골을 터트리며 대한민국 1승을 이끈 황인범, 그의 뒤에는 평생 그를 지켜보며 묵묵히 응원을 보내는 가족들이 있었다. 꿈에 그리던 월드컵 첫 골을 지켜본 황인범 선수의 아버지 황서연 씨는 "오늘의 기쁨 뒤에는 넘치는 사랑을 보내 준 대전팬들이 있었다"며 "부상 이슈로 걱정이 많았지만, 다행히 좋은 출발을 보여줘 다행이다. 남은 경기에도 많은 성원을 보내달라"고 당부했다. 다음은 황인범 아버지 황서연 씨 와의 1문 1답-황인범 선수가 월드컵에서 첫 골을 기록했다 소감은?▲선수 가족이라면..

[드림인대전] ‘성골 유스’ 김지호, 대전하나시티즌 미래의 방점을 찍다
[드림인대전] ‘성골 유스’ 김지호, 대전하나시티즌 미래의 방점을 찍다

대전하나시티즌의 미래를 책임질 '성골 유스' 김지호(고2)가 프로 무대를 향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대전하나시티즌은 지난 4월 유스 출신 유망주 4인과 준프로 계약을 체결하며 미래 자원을 확보했다. 그중에서도 압도적인 신체 조건과 폭발적인 스피드를 겸비한 공격수 김지호는 단연 돋보이는 재목이다.김지호 선수는 대전하나시티즌 U-12와 U-15를 모두 거친, 그야말로 구단의 역사를 함께해 온 성골 유스 선수다. 188cm라는 장신임에도 측면과 중앙을 가리지 않는 파괴력을 자랑한다. 그는 "대전 U-12 시절부터 프로팀 입단이라는 하나의..

천안법원, 무보험 차량을 운전한 혐의 `벌금 1000만원`
천안법원, 무보험 차량을 운전한 혐의 '벌금 1000만원'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은 무보험 차량을 운전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4월 28일부터 2026년 1월 20일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승용차를 총 55회에 걸쳐 운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류봉근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승용차를 운행한 횟수 및 반복성에 비춰 판시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은 과거 동종의 범죄를 저질러 처벌을 받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천안=하재원 기자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임직원들이 함께 즐기는 월드컵 임직원들이 함께 즐기는 월드컵

  • ‘더 빠르게 접근한다’…무인수난구조보드를 활용한 인명구조 ‘더 빠르게 접근한다’…무인수난구조보드를 활용한 인명구조

  • ‘건강한 치아를 위해’ ‘건강한 치아를 위해’

  • 북중미 월드컵 개막 D-2…‘어디서 응원하지?’ 북중미 월드컵 개막 D-2…‘어디서 응원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