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활용 첫걸음, 상용화 위한 과제는 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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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활용 첫걸음, 상용화 위한 과제는 산적

  • 승인 2016-11-17 13:33
  • 신문게재 2016-11-17 2면
  • 세종=이경태 기자세종=이경태 기자
국내 상공에서도 머지 않아 드론을 손쉽게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드론 활용을 위한 시범사업에 나서기 때문이다. 하지만 항공법 제한 등 비행여건이 지역별로 상이한 만큼 향후 상용화를 위한 세부적인 방안 마련을 병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6일 강원도 영월 시범사업 공역에서 수색 및 구호품 배송 등 조난상황 발생 시 드론 활용 방안과 물류 배송 비행테스트로 구성된 공개 시연회를 가졌다.

이번 시연회는 최장 4kmㆍ최대고도 450mㆍ시가지(영월읍 지역)상공 등 현행 항공법상 제한되는 비행 시연으로 이뤄졌다.

항공법에서는 인구밀집지역, 가시권(약 1km) 밖ㆍ고고도(150m 이상) 비행을 제한하고 있으나 시범사업에 한해 예외적으로 비행을 허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범사업 참여업체 중 CJ대한통운은 올 11월부터 국내 최초로 물류배송 시범서비스를 시작한다.

서비스 지역은 영월 시범사업 공역 내(영월영업소~농업기술센터, 왕복 5.2km)에서 이뤄지며 주 2회 간 소형 물류(1kg 이하) 배송을 통해 운영 개선사항 도출과 함께 실 배송사례 등을 확보할 예정이다.

조난지역 대처 시연은 수색·통신망 구축·구호물품 전달 등 세계 최초로 시도되는 종합적 비행테스트로 그동안 미국의 아마존·구글, 독일의 DHL, 중국의 알리바바 등 글로벌 기업들이 진행해 온 비행테스트(1~10km내외, 도서지역 배송 등) 수준을 상회한다.

이에 맞춰 국토부는 지난 7월 4일부터 사업범위의 네거티브 전환 및 소형 드론(25kg이하) 자본금 요건 폐지, 6개월 단위 장기 비행 승인 도입, 비행승인 면제 범위 확대(12kg→25kg이하) 등 항공법 시행규칙을 개정ㆍ시행했다.

그러나 드론 상용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각종 부작용 역시 충분히 살펴봐야 한다는 조언도 뒤따른다.

드론 추락에 따른 사고, 상공 내 다른 구조물과의 충돌, 일부 카메라 장착된 드론의 사생활 침해 부분 등 아직도 논란거리는 쌓여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강원도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는 있지만 향후 타 지역에서의 드론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지역적인 특수성 등에 대해서도 보다 세밀한 법적인 대비가 필요하다는 말도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연회는 택배, 수색·구호 등 드론의 유망 활용 분야에서 상용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며 “업계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 지원을 위해 드론활용 비즈니스 모델 발굴, 제도 개선 등을 속도감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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