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 의사 비도덕적행위 자율징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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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부터 의사 비도덕적행위 자율징계한다

  • 승인 2016-11-20 12:18
  • 신문게재 2016-11-20 9면
  • 박태구 기자박태구 기자
의사협회,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시행

경기ㆍ광주ㆍ울산 등…불법낙태는 제외




의사들의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자율징계하는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이 21일부터 시행된다. 일부 의사들의 반발에 따라 낙태수술은 제외됐다.

18일 의사협회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는 21일부터 내년 4월까지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경기와 광주, 울산 등 3개 광역시도에서 시작한다.

시범사업 평가 대상은 △정신질환,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금치산ㆍ한정치산자 등 면허 신고서 관련 의사로서 결격사유 △의사의 품위손상 행위 △비도덕적 진료행위 △사무장병원과 같은 무면허의료행위 등이다.

시도 의사회 전문가 평가단은 의료인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심각한 비도덕적 진료행위가 드러나 행정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시도의사회에 알리고 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처분을 의뢰해야 한다.

의뢰를 받은 중앙윤리위는 자격정지 기간 설정 등 징계수위를 정해 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복지부는 요청 내용을 행정처분하게 된다.

하지만, 불법 낙태에 대해선 비도덕적 진료행위의 범주에서 빠졌다. 산부인과에서 강력 반발하고 있어서다.

지난 2일 입법예고가 끝난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면 비도덕적 진료행위는 8개 유형으로 구체화되고 자격정지 기간도 12개월 이내로 대폭 강화된다.

일각에선 자격정지 기간 설정 때 객관적이고 형평성 있는 기준 마련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따라 의사협회는 윤리전문가나 변호사 등 전문가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비도덕적 진료행위 현장조사 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보건소 직원 등을 참여시키는 것도 고민 중이다.

홍경표 대한의사협회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추진단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현행법에 명시된 면허관리와 자율규제를 시행해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회원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객관적이고 신중하게 사안을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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