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경찰, 피의자 조사때 수갑·포승 풀어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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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경찰, 피의자 조사때 수갑·포승 풀어줘야”

  • 승인 2016-11-22 13:30
  • 신문게재 2016-11-22 9면
  • 세종=이경태 기자세종=이경태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경찰관이 경찰관서에서 피의자를 조사할 때 특정 강력범죄, 마약 관련 범죄, 도주·폭행 우려 등 경찰청 훈령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갑·포승을 풀어줘야 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8월께 경북 영주시에 거주하는 B씨가 경찰관 모욕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돼 경찰서에서 양 손목에 수갑을 찬 상태로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앞서 2014년 8월께 A씨는 강원 속초시 소재의 식당에서 후배와 술을 마시다 옆 테이블에 있던 4명의 젊은 남자들과 몸싸움을 벌여 현행범으로 체포돼 유치장에 입감됐다.

다음날 오전 9시께 A씨는 양 손목에 수갑을 차고 포승으로 몸이 결박당한 상태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경찰청 훈령인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은 경찰관서에서 피의자 조사를 할 때 특정 강력범죄나 마약 관련 범죄, 자살, 자해, 도주, 폭행의 우려가 있는 자가 아닌 경우에는 수갑, 포승 등 경찰장구를 해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권익위는 피의자 조사 시 수갑, 포승 등을 사용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 방어권 보장에 어긋날 수 있어 피의자 체포 때보다 경찰장구 사용을 더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권익위는 A씨와 B씨가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난달과 이달들어 각각 강원 속초경찰서, 경북 영주경찰서에 시정권고를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경찰이 체포현장에서 수갑을 채우는 것은 현장이 개방돼 있어 자해나 도주, 폭행의 우려가 높기 때문”이라며 “반면, 이미 체포된 피의자를 경찰관서에서 조사할 때는 도주 가능성이 적어 경찰청에서도 무죄 추정의 원칙, 방어권 보장을 위해 경찰청 훈령으로 수갑·포승 등 경찰장구를 해제하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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