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개정 논의 해 넘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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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개정 논의 해 넘기나

  • 승인 2016-11-29 15:37
  • 신문게재 2016-11-29 6면
  • 성소연 기자성소연 기자

지원금 상한제 내년 10월 일몰, 연내 처리 안하면 개정안 무의미

지원금 상한체 폐지시 시장 혼란 불가피… 대책 마련 서둘러야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개정 논의가 사실상 해를 넘기게 됐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정국이 혼란에 빠지면서 지원금 상한제 폐지, 분리공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단통법 개정안 논의가 실종된 상태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이달 들어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연기한 것만 벌써 세 번째다. 지난 10일, 11일 예정됐던 법안소위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으로 16일, 17일로 미뤄졌고 이어 24일, 28일로 또다시 연기됐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촉발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을 법안소위에서 다룰 것이냐를 놓고 여야 간 팽팽한 줄다리기 싸움에서 단통법이 뒷전으로 밀린 것이다.

현재까지 계류 중인 단통법 개정안은 ▲지원금 상한제 폐지 ▲분리공시제 도입 ▲위약금 상한제 신설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등 모두 9개다.

이대로라면 단통법의 최대 논란이었던 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는 무산될 전망이다. 단말기 구매자에게 이동통신사 지원금을 최대 33만원으로 제한하는 이 제도는 3년 일몰로 도입돼 내년 10월 자동으로 없어진다.

따라서 일각에선 상한제 폐지에 집중하기 보다는 지원금 상한제가 없어진 이후 미칠 여파 등을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동안 지원금 상한제는 소비자들이 더 저렴하게 휴대폰을 살 수 있는 기회를 빼앗았다는 비판이 일었다. 하지만 업계는 이 제도가 없어진 이후 예전처럼 높은 금액의 지원금이 지급될지는 미지수로 보고 있다.

현행 단통법 지원금 상한액은 33만원이지만 이통사가 지급한 금액은 평균 19만원에 그쳤기 때문이다.

지역 업계 관계자는 “상한제가 폐지되면 고객 선점을 위해 또다시 보조금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 한동안 이통사 시장이 혼란에 빠질 것”이라며 “무엇보다 예상과 달리 지원금이 기대에 못 미칠 경우 소비자 불만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성소연 기자 daisy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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