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기 의원 ‘새누리 해산’ 정국수습책 제시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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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기 의원 ‘새누리 해산’ 정국수습책 제시 눈길

  • 승인 2016-12-05 14:04
  • 신문게재 2016-12-05 4면
  • 강제일 기자강제일 기자
건전한 보수세력 원내교섭단체 구성 개헌 드라이브

비대위 해산절차 밟아야 당 재산 국고반납

개헌매개 충청대망론 실현 가능성 언급도




새누리당 비주류 재선 정용기 의원(대전대덕ㆍ국토위)이 5일 당 해산을 공식적으로 주장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국회 건전한 보수세력으로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개헌을 통해 국가권력 구조를 재편해야 한다는 정국 수습책을 제시했다.

정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모 식당에서 충청권 정치부 기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박 대통령은 석고대죄하고 새누리당은 다시태어나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새누리당이 ‘최순실 게이트’ 촉발이후 친박-비박으로 갈라져 분당위기에 처한 가운데 정 의원이 당 해산의 극약처방을 빼들고 나와 주목된다.

정 의원은 “(새누리당에 속한)박 대통령이 ‘최순실 게이트’로 탄핵위기에 처해 있는 데 원내 정당도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탄핵안이 가결되면 그 다음 수순은 새누리당 해체로 촛불민심이 몰려들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며 당해산 논리를 폈다.

정 의원은 이어 “하지만, 한국 사회에 건전한 보수세력을 원하는 열망이 있어 건전한 보수세력을 결집해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당을 해산하려면 현행 정당법이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하는 데 비상대책위원회가 이를 맡고 현재 새누리당 재산은 모두 국고에 헌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새누리당 내에 정병국 의원 등 당 해산을 주장하는 정치세력이 다수 있어 논의가 본격화되면 당내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정 의원은 내다봤다. 당을 해산하려면 현행 정당법이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

대의원 결의로 자진해산할 수 있는데 새누리당의 경우 당헌에 의거, 당이 해산하거나 다른 정당과 합당하는 때에는 전당대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

정 의원은 이와 함께 탄핵안 표결 이후 개헌을 해야 한다는 데 힘을 실었다.

정 의원 “탄핵안이 처리되면 개헌 화두가 국회에서 고개를 들 것이며 이를 위해 새누리당 해산 뒤 개헌세력을 구성해야 한다”며 “내각제, 이원집정부제 등 현재 제왕적 대통령중심제 폐단을 개혁할 방안이 무엇인가 공개적인 논의를 통해 우리나라 옷에 맞는 것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을 중심으로 하는 충청대망론 실현 가능성도 개헌을 통해 풀어야 한다고 정 의원은 분석했다.

정 의원은 “현재 영호남으로 양분된 정치 지역적 구조속에서 반 총장을 중심으로 한 충청권이 제3의 카드로 주목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하다”며 “예컨대 반 총장이 개헌을 약속하고 제7공화국이 시작되는 시점까지 과도기적 대통령을 맡는다고 공약할 경우 제왕적 대통령을 5년동안 하겠다는 세력보다 국민적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개헌에 소극적인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를 겨냥하기도 했다. 서울=강제일ㆍ황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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