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누진세 ‘폭탄’ 사라진다… 12년만에 대폭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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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누진세 ‘폭탄’ 사라진다… 12년만에 대폭 개편

  • 승인 2016-12-13 15:57
  • 신문게재 2016-12-13 7면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산자부, 현행 6단계 누진구조 3단계 3배수로 완화
동·하계 전기요금 15% 할인 효과…절전 가구엔 추가 할인혜택
교육용도 평균 20% 할인되도록 개편


주택용 전기요금 체계가 12년만에 대폭 개편된다.

올여름을 뜨겁게 달궜던 ‘폭탄 요금’, ‘복불복 요금’ 논란 후 4개월여만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현행 6단계 11.7배수로 구성된 누진 구조를 3단계 3배수로 완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전기공급약관 변경안을 13일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인가했다.

최종 개편안은 현행 100kWh 단위로 세분된 6단계 누진구간을 필수사용 구간인 0∼200kWh(1단계), 평균사용 구간인 201∼400kWh(2단계), 다소비 구간인 401kWh 이상 등 3단계로 줄였다.

평상시 월 350kWh를 사용하는 4인 가구의 전기요금(부가세, 기반기금 포함)은 6만 2910원에서 5만 580원으로 감소한다. 여름철 에어컨을 가동할 경우 600kWh 사용 시 전기요금은 현행 21만 7350원에서 13만 6050원, 800kWh 사용 시 37만 8690만원에서 19만 9860원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개편으로 가구당 연평균 11.6%, 여름과 겨울에는 14.9%의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신자부는 기대하고 있다.

전력사용량이 같아도 검침일에 따라 실제 내는 요금이 달라지는 ‘복불복’ 요금 논란도 해소한다.

정부는 가구가 원하는 검침일을 직접 정할 수 있는 희망검침일 제도를 모든 가구에 확대 적용하고 2020년까지 실시간 전력량 확인이 가능한 스마트계량기(AMI)를 구축하기로 했다.

가구마다 전력사용량이 다른데도 계량기가 하나뿐이어서 n분의 1로 부담해야 했던 다가구 주택은 희망주택을 대상으로 한국전력이 가구별 계량기 설치를 지원한다.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할인금액을 현행 8000원에서 1만 6000원으로, 다자녀와 대가족 가구는 할인율을 30%(1만 6000원 한도 내)로 확대했다.

교육용 전기요금 체계도 바꾼다.

동ㆍ하계 냉난방기 사용량에 대한 할인율을 현행 15%에서 50%로 확대해 전기요금 할인 효과는 20%로 추산된다는 게 산자부의 설명이다. 이렇게 되면 학교당 연평균 전기요금(부가세와 기금 포함)은 현행 4043만원에서 3241만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발표한 새로운 전기요금 체계는 12월 1일부터 소급적용된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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