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침해행위 10건 중 6건은 건강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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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침해행위 10건 중 6건은 건강 분야

  • 승인 2016-12-27 11:38
  • 신문게재 2016-12-27 9면
  • 세종=이경태 기자세종=이경태 기자
공익침해행위 10건 가운데 6건이 건강분야에서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권익위에 접수돼 올해 공익침해행위가 확인된 공익신고 사건 863건 중 국민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되거나 사회적 파급력이 컸던 ‘10대 공익신고 사건’을 선정했다.

공익침해행위 중 특히 건강 분야가 571건(66.2%)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다.

역대 최대 규모인 62억 원 상당의 의약품 리베이트에 연루된 제약사 대표이사ㆍ임원 3명과 의사 273명 등 300여명 기소를 비롯해 과자, 맥주 등의 원료인 소맥전분 생산 업체에서 보관 불량과 불량 밀가루 사용으로 영업정지 및 형사입건, 소아과ㆍ산부인과 인근 약국에서 아르바이트생에게 1년 반 동안 하루 20~40회 의약품을 대리 조제하도록 해 과징금 1700여만 원 부과, 창고에서 수돗물을 섞어 만든 미신고 손소독제를 전국에 유통시킨 업체에 벌금 700만 원이 부과된 사건이 10대 사건에 포함됐다.

안전 분야에서는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20여명의 원아를 140여 차례 폭행하고 10여명의 원아에게 20여 차례에 걸쳐 정서적 학대를 가해한 사건을 비롯해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공사 현장근로자 추락방지용 안전난간을 인증제품으로 속여 유통해 벌금 300만 원이 부과되고 미인증 난간 1600여개(4천만 원 상당)를 전량수거ㆍ교체, 122억 원 규모의 아파트 철근콘크리트, 금속공사 등을 무등록 업체에 불법하도급 해 기소된 사건이 선정되는 등 132건(15.3%)이 적발, 조치됐다.

환경ㆍ소비자 이익ㆍ공정경쟁 분야의 공익신고에 대해서도 160건(18.5%)의 공익침해행위가 확인됐다.

국민권익위가 올해 공익침해행위가 확인된 863건(11월 말 기준)에 대한 조치를 분석한 결과, 243건이 기소ㆍ고발되고 317건에 대해 모두 14억 3000여만 원의 벌금ㆍ과징금ㆍ과태료가 부과됐다. 나머지 303건에 대해서는 시설폐쇄,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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