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88%, 소셜커머스업체와 불공정거래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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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88%, 소셜커머스업체와 불공정거래 경험

  • 승인 2016-12-27 16:28
  • 신문게재 2016-12-27 7면
  • 문승현 기자문승현 기자
▲ 소셜커머스 거래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 경험 주요유형.
▲ 소셜커머스 거래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 경험 주요유형.


일방적 정산절차, 부당한 차별적 취급 등 경험해

쿠팡·티몬·위메프 등 소셜커머스업체와 거래하는 대다수 중소기업들이 ‘불공정거래’를 경험해본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온라인 유통분야 공정거래 정착을 위한 개선방안 연구’ 자료에 따르면 소셜커머스 거래업체 200개사 중 무려 88.5%에 달하는 177개사가 한가지 이상의 불공정거래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불공정거래 주요유형(복수응답)으로는 일방적 정산절차(68%), 부당한 차별적 취급(61%), 촉박한 발주 및 지체상금 부과(53%), 귀책사유 전가(52%), 대금지급 지연(45%) 등이 지적됐다.

소셜커머스(Social Commerce)는 소셜미디어(Social media)와 이커머스(e-Commerce)의 합성어로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용하는 전자상거래를 총칭한다.

국내 소셜커머스 시장은 쿠팡, 티켓몬스터, 위메이크프라이스(위메프) 등 3사 경쟁체제로 공고화하고 있고 2010년 이후 매년 고속성장하고 있다. 2014년에는 거래규모 5조원을 돌파하기도 했다.

이 같은 성장세에 따라 중소기업들은 매출증대(82.5%), 온·오프라인 사업병행(7.0%), 광고홍보(5.5%) 등을 염두에 두고 소셜커머스에 입점했고 응답업체의 70%는 소셜커머스 거래가 매출증대로 연결됐다고 했다.

평균 판매수수료는 쿠팡 12.3%, 티몬 13.5%, 위메프 14.5%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일부 소셜커머스업체가 ‘마켓플레이스 서비스판매 이용약관’을 개정해 상품정보 게시, 홍보, 판매촉진 용도로 입점업체의 상품콘텐츠를 복제,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등의 방법으로 기간 제한 없이 전세계적으로 무상사용하는 권리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약관은 사실상 별도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입점 판매자의 지식재산권을 공유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게 중기중앙회 입장이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온라인을 활용한 신유통분야는 사회안전망 기능을 하는 중소기업과 밀접하게 연계돼 있다”며 “정기적인 조사와 함께 정부 건의 등을 통해 공정거래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승현 기자 hey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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