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 개방, 근본적인 방안 미흡 지적

  • 정치/행정
  • 세종

정부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 개방, 근본적인 방안 미흡 지적

  • 승인 2017-01-03 12:16
  • 신문게재 2017-01-03 6면
  • 이경태 기자이경태 기자
정부가 활용되지 않는 주민공동시설에 대해 개방하는 방안을 내놓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분양업체가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 해당 입주민만을 위해 주민공동시설을 마련한 것인데 활용도가 떨어져 개방으로 활성화시킨다는 게 어불성설이라는 얘기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입주민의 편의를 증진하는 공동주택단지를 만들기 위해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에게도 주민공동시설의 이용을 허용하고, 주민공동시설의 용도변경 행위신고 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공동주택단지의 입주민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입주민의 자율적 의사결정(관리규약으로 동의비율, 이용자 범위 등을 규정)에 따라 입주민의 이용을 방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인근 공동주택단지의 입주민도 해당 주민공동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이용자가 부족해 시설물이 방치되는 등 주민공동시설의 비활성화 문제를 해소하고 나아가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주민공동시설을 운영할 때는 영리 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고, 사용료는 위탁에 따른 수수료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서 관리주체가 부과·징수할 수 있다.

시설의 공동이용 여부를 결정할 때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과반의 범위(1/2, 2/3 등))의 입주민이 동의를 할 경우에만 공동이용이 가능해 무분별한 시설 개방은 방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용자도 인근의 공동주택단지 입주민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모든 외부인에게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주민공동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은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도서실, 주민교육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주민휴게시설, 독서실, 입주자집회소, 공용취사장, 공용세탁실, 사회복지시설 등이다.

다만, 인근 공동주택 입주자만 허용되더라도 주민공동시설은 보안ㆍ방범에 취약하기는 그대로인 만큼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다면 개방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또 현재 주민공동시설에 대한 사용이 활성화되지 않은 것에 대해 건설사들이 공동주택 분양 시 과도하게 주민 공동시설을 확충한 결과라는 지적이다. 불필요한 주민공동시설 마련으로 분양가만 치솟게 만들었다는 얘기다.

공동주택에 이사 온 한 입주민은 “건설사들이 주민 커뮤니티 시설이라며 과도하게 설비하면서 분양가만 높여놨는데 이걸 돈을 받고 개방할 수 있다고 법안을 바꾸는 것도 넌센스”라며 “공동시설에 대해 이용 및 수용 현황을 검토하면서 과도하게 마련되는 것을 막았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더구나 다른 공동주택단지 거주민들이 왕래하며 주민공동시설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 해당 입주민들이 얼마나 동의할 지 역시 의문으로 남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획일적으로 주민공동시설을 외부인이 이용할 수 없도록 해서 불법이라는 민원이 있었던 만큼 이에 대해 선택적으로 개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거주민의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는 등 거주에 따른 문화도 달라지면서 활용도가 떨어지는 주민공동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건양어린이집 원아들, 환우를 위한 힐링음악회
  2. 세종시체육회 '1처 2부 5팀' 조직개편...2026년 혁신 예고
  3. 코레일, 북극항로 개척... 물류망 구축 나서
  4. 대전 신탄진농협,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행사 진행
  5. 세종시의원 2명 확대...본격 논의 단계 오르나
  1. [교단만필] 잊지 못할 작은 천사들의 하모니
  2. 충남 김, 글로벌 경쟁력 높인다
  3. 세종시 체육인의 밤, 2026년 작지만 강한 도약 나선다
  4.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경력을 포기하지 않아도 괜찮았다”… 우수기업이 보여준 변화
  5. 대전웰니스병원, 환자가 직접 기획·참여한 '송년음악회' 연다

헤드라인 뉴스


`대통령 세종 집무실`, 이 대통령 임기 내 쓸 수 있나

'대통령 세종 집무실', 이 대통령 임기 내 쓸 수 있나

대통령 세종 집무실 완공 시기가 2030년에도 빠듯한 일정에 놓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재명 대통령의 재임 기간인 같은 해 6월까지도 쉽지 않아 사실상 '청와대→세종 집무실' 시대 전환이 어려울 것이란 우려를 낳고 있다. 이 대통령은 임기 내 대통령 세종 집무실의 조속한 완공부터 '행정수도 완성' 공약을 했고, 이를 국정의 핵심 과제로도 채택한 바 있다. 이 같은 건립 현주소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2일 어진동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가진 2026년 행복청의 업무계획 보고회 과정에서 확인됐다. 강주엽 행복청장이 이날 내놓은 업무보고안..

세종시의원 2명 확대...본격 논의 단계 오르나
세종시의원 2명 확대...본격 논의 단계 오르나

'지역구 18명+비례 2명'인 세종특별자치시 의원정수는 적정한가. 2026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19+3' 안으로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인구수 증가와 행정수도 위상을 갖춰가고 있으나 의원정수는 2022년 지방선거 기준을 유지하고 있어서다. 2018년 지방선거 당시에는 '16+2'로 적용했다. 이는 세종시특별법 제19조에 적용돼 있고, 정수 확대는 법안 개정을 통해 가능하다. 12일 세종시의회를 통해 받은 자료를 보면, 명분은 의원 1인당 인구수 등에서 찾을 수 있다. 인구수는 2018년 29만 4309명, 2022년..

`금강을 맑고푸르게` 제22회 금강환경대상 수상 4개 기관 `한뜻`
'금강을 맑고푸르게' 제22회 금강환경대상 수상 4개 기관 '한뜻'

금강을 맑고 푸르게 지키는 일에 앞장선 시민과 단체, 기관을 찾아 시상하는 제22회 금강환경대상에서 환경과 시민안전을 새롭게 접목한 지자체부터 저온 플라즈마를 활용한 대청호 녹조 제거 신기술을 선보인 공공기관이 수상 기관에 이름을 올렸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과 중도일보가 공동주최한 '제22회 금강환경대상' 시상식이 11일 오후 2시 중도일보 4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유영돈 중도일보 사장과 신동인 금강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장, 정용래 유성구청장, 이명렬 천안시 농업환경국장 등 수상 기관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병원도 크리스마스 분위기 병원도 크리스마스 분위기

  • 트램 2호선 공사현장 방문한 이장우 대전시장 트램 2호선 공사현장 방문한 이장우 대전시장

  • ‘자전거 안장 젖지 않게’ ‘자전거 안장 젖지 않게’

  • ‘병오년(丙午年) 달력이랍니다’ ‘병오년(丙午年) 달력이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