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100일 '화훼업의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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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100일 '화훼업의 눈물'

김영란법에 시든 화훼업, 연말연초 대목에도 시름

  • 승인 2017-01-04 15:54
  • 신문게재 2017-01-04 7면
  • 이해미 기자이해미 기자


난, 화분 판매율 작년동월대비 반토막

난 거래량 감소에 주2회 경매도 1회로

경조사 화환은 11월부터는 회복세 돌입


“작년 12월~1월의 반토막이네요. 인사시즌이면 뭐해, 난도 꽃도 안나가요. 2월 졸업시즌 대목에는 나아질런지 걱정만 앞서요.”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100일을 하루 앞둔 4일 오전 둔산 대전꽃도매시장을 찾았다. 지상 주차장 5층까지 꽃향기가 가득해 미리 봄을 만난 듯 미소가 지어졌다.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자 ‘직무관련자라해도 꽃을 주고받아도 문제없다’는 농림식품부와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대국민 홍보 포스트가 붙어있다.

청탁금지법으로 직격탄을 맞은 건 외식업이 아닌 ‘화훼업’이다.

식당은 반찬 수를 줄여 임의로 가격을 조절할 수 있지만, 화훼업은 가격폭을 쉽게 조절할 수 없다는 단점 때문이다. 또 난과 꽃이 생활필수품이 아니라는 의식도 화훼업의 한숨을 늘리는데 한몫 했다.

둔산 대전꽃도매시장 1층 곳곳에는 완성된 꽃바구니, 화분, 드라이플라워, 화환이 즐비했지만 손님은 없었다. 간간이 소규모 꽃집이나 화원 상인들의 발걸음만 있을 뿐. 주문전화가 걸려오지는 않을까 매장에 귀를 기울여 봤지만 전화벨 소리도 들을 수 없었다.

도매시장 관계자는 “선물용 화분은 대부분 5만 원 선이다. 청탁금지법 제한을 넘지 않는데도 작년 10월부터는 난 판매가 눈에 띨 만큼 줄었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는 도매시장만이 아니다. 농장은 고사위기고 꽃과 난을 배달해주는 콜 직원들까지 줄줄이 타격을 받고 있다”며 씁쓸한 말을 이어갔다.

승진이나 인사이동 시즌이면 배달 온 난 행렬이 사무실에 가득했지만,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로는 화훼종류가 가장 먼저 자취를 감췄다. 규정된 금액만 지킨다면 문제가 없다는 정부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의혹을 남기지 말자는 사회 전체의 분위기로 화훼업은 지난 100일 동안 크게 위축됐다.

aT화훼공판장이 발표한 11월 거래지표를 살펴보면 난은 거래량과 출하가 미뤄지면서 전년 동기대비 27% 감소했다. 호접란, 동양란, 심비디움 인기품종 거래도 뚝 끊겼다.

이관계자 “12월 거래 지표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11월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난 거래량이 줄어 일주일에 두 번 있었던 경매도 주1회로 변경했다”고 말했다.

관엽류도 별반 다르지 않지만 그나마 중저가 산세베리아와 금전수, 안시디움은 소비가 되고 있었다.

오는 2월 졸업과 입학시즌은 화훼업의 ‘대목’이다. 하지만 도매시장은 기대하지 않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다행스러운 것은 결혼식이나 장례식장에 주로 쓰이는 축하, 조의화환은 10~11월보다는 차츰 회복세라는 점이다.

“10월에는 청탁금지법 시행 초반이라 화환조차 나가지 않았어요. 그나마 다행이지. 화환 거래는 꾸준히 늘고 있어요.”

청탁금지법 시행 100일 동안, 대한민국은 달라졌다. 개개인의 삶의 질은 높아졌고, 허례허식과 관행은 사라졌다.

하지만 경제적 소비는 절벽에 다다르며 문제점도 야기되고 있다.

이에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인터뷰를 통해 "농축수산물과 화훼업, 요식업 등 몇몇 업종은 타격을 받았다.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죄송하다. 길게 보면 이 법이 지향하는 투명하고 개방적인 사회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는 만큼, 결국 시간 문제다. 타격받은 업종을 중심으로 정부가 대책을 모색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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