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일 맞은 청탁금지법…내수 위축 우려 눈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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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일 맞은 청탁금지법…내수 위축 우려 눈덩이

  • 승인 2017-01-04 16:46
  • 신문게재 2017-01-04 7면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 4일 오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썰렁한 '2017 설맞이 명절선물상품전'. 연합뉴스
▲ 4일 오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썰렁한 '2017 설맞이 명절선물상품전'. 연합뉴스


작년 11월 음식점·주점업 판매지수 16개월만에 마이너스

유통·농축산·화훼업체 40.5%, 법 시행 후 매출 감소 호소

정부, 일부 피해업종 중심으로 대책 발표


장기간의 경기침체와 청탁금지법 시행이 맞물리면서 내수 위축에 대한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특히 미국 금리 인상, 최순실 사태 등 대내외적인 악재까지 겹치면서 민간의 소비와 투자 심리가 최악의 수준으로 얼어붙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5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음식점과 주점업 판매지수는 1년 전보다 0.3% 감소하며 2015년 7월(-1.9%) 이후 16개월 만에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음식점과 주점업 판매지수는 지난해 6∼8월 4%대 이상 증가율을 보이기도 했지만 9월을 기점으로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오랜 기간 경기 불황에 따른 소비 심리 위축이 주된 이유지만, 지난해 9월 시행된 청탁금지법으로 일부 업종을 중심으로 피해가 확산 중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이다.

지역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관가 주변에서 호황을 누렸던 고급음식점을 비롯해 여러 자영업종이 있었던 상가들이 매물로 많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이 지난해 12월 20일부터 26일까지 전국 709개 외식업 운영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4.1%는 전년보다 매출이 감소했다고 답했다.

지난해 11월 한국행정연구원 설문조사에서는 청탁금지법으로 타격이 예상된 식품접객업과 유통업, 농축수산·화훼업 등 업종의 사업체 40.5%가 법 시행 이후 매출이 감소했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고용시장도 마찬가지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6년 10월 사업체 노동력조사 결과, 음식점과 주점업 종사자 수는 1년 전보다 3만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꾸준한 감소세를 이어오던 상황에서 1만명 가량 감소폭이 확대됐다.

둔산동 모 일식집 관계자는 “4명이던 여성 종업원을 1명으로 줄였는데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며 “직원도 있지만, 그들의 가족들까지 생각하면 미안할 따름”이라고 했다.

물론, 한국행정연구원이 3562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에서는 85.0%는 부조리와 부패 해소 등 청탁금지법의 긍정적인 효과가 부작용보다 더 크다고 인식했다.

하지만, 소비 위축에 따른 관련업계 위기와 고용시장 위축 등의 부작용도 만만치않다.

지금까지 경기 불황이 이어지면서 청탁금지법의 영향이 뚜렷하게 구분되진 않았지만, 법 시행 이후 처음 맞는 명절인 이번 설 연휴를 계기로 부정적 효과가 가시화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청탁금지법 시행 성과와 영향을 점검하고, 농축수산물 등에 대한 종합적인 소비촉진 방안을 이달 중 마련할 예정인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정부 관계자는 “설 연휴 전에 청탁금지법 시행의 성과와 영향을 점검하고 일부 피해 업종을 중심으로 지원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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