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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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시행

  • 승인 2017-01-08 09:56
  • 신문게재 2017-01-08 16면
  • 내포=유희성 기자내포=유희성 기자
신ㆍ증설 원인 제공, 수도시설 파손 시



홍성군은 올해부터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상수도 시설물 설치비용 일부나 전부를 부담시키는 홍성군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 시행한다.

군에 따르면 조례는 주택단지와 산업시설 등 대규모 개발 사업이나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수돗물을 공급해 군의 수도시설 신ㆍ증설 원인을 제공할 경우와, 수도시설을 파손하거나 수도공사 하자로 누수가 발생한 경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부과 대상은 주택단지와 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사용하는 시설(대규모 개발사업),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할 때(중규모 개발사업), 수도시설의 개조, 이설, 파손 등이다.

대규모 개발 사업에는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촉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물류 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과 관광단지 조성사업 등이 해당한다.

중규모 개발 사업은 주거시설 20세대 이상과 건축 연면적 1000㎡ 이상의 판매ㆍ유통ㆍ업무시설, 건축 전체면적 2000㎡ 이상의 교육연구ㆍ복지시설 등이다.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은 조례에 포함됐다.

이충일 군 수도사업소 유수율향상 T/F팀 주무관은 “군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 맞는 합리적인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체계운영으로 상수도 인프라 구축, 공사비용을 현실화함으로써 주민의 편의 증진은 물론 상수도 행정의 효율성 또한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홍성=유희성 기자 jdy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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