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부터미널 어쩌나…9일 이후 기존 건물 폐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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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부터미널 어쩌나…9일 이후 기존 건물 폐쇄 우려

  • 승인 2017-01-08 15:15
  • 신문게재 2017-01-08 7면
  • 임효인 기자임효인 기자
터미널 위치 변경한다던 전 사업자, 공사 기한 넘겨
변경인가 내준 중구 “이렇게 될 줄 몰랐다” 토로


▲ <b>여기에 터미널이?</b> 지난 6일 오후 대전 중구 유천동 서부터미널 뒤편에 위치한 한 주유소에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곳은 기존 서부터미널 운영자인 대전서부시외버스공용터미널(주)이 새롭게 터미널을 운영할 곳이다.
여기에 터미널이? 지난 6일 오후 대전 중구 유천동 서부터미널 뒤편에 위치한 한 주유소에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곳은 기존 서부터미널 운영자인 대전서부시외버스공용터미널(주)이 새롭게 터미널을 운영할 곳이다.

<속보>=대전 중구의 무리한 행정절차로 인해 서부터미널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본보 2일자 17면 보도>

중구가 절차에 맞지 않게 위치 변경인가를 내준 가운데 대전서부시외버스공용터미널(주)이 이전 공사 기한을 맞추지 못해 이용객의 불편까지 우려되는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

8일 중구에 따르면 대전서부시외버스공용터미널(주)이 7일까지 터미널 이전 공사를 마쳐야 하지만, 현재 마치지 못한 상태로 공사연기 신청을 접수 후 열흘가량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공사는 지난 3일 시작했다.

지난 7일로 전 소유자가 경매 낙찰자에게 건물을 넘겨야 하는 기한이 끝나면서 낙찰자인 (주)루시드가 건물 이용을 막을 경우 그 피해는 터미널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돌아갈 것이 우려된다.

이 같은 문제는 지난해 10월 경영 악화 등을 이유로 유천동 471번지 대전서부터미널이 경매에 넘어간 뒤, 사업자인 대전서부시외버스공용터미널(주)이 운영권 유지를 희망하면서 시작됐다. 잔금을 납부한 날로부터 3개월 기한인 지난 7일까지 물적충족 요건을 갖춰야 하면서 대전서부시외버스공용터미널(주)은 인근 주유소 부지에 터미널 위치 변경 인가를 중구에 냈다.

대전시 도시관리계획상 자동차정류장(여객자동차터미널)으로 결정이 나야 터미널 위치 변경 등을 할 수 있지만, 중구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기한이 3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해 사업자에 조건부 변경 인가를 내줬다.

전 사업자인 대전서부시외버스공용터미널(주)이 예고한 위치 변경 기한을 넘기면서 서부터미널 운송사업자인 금남고속은 속을 끓이고 있다. 새 주인인 (주)루시드 측이 당장 터미널을 폐쇄하면 버스가 대기할 곳은 물론 승하차도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당초 (주)루시드는 9일 오전 0시를 기점으로 터미널을 폐쇄하려고 했으나 같은 날 오전 중구 등 관계자 회의까지 폐쇄를 연기한 상태다.

(주)루시드 관계자는 “월요일 회의에서 앞으로의 일을 결정할 것”이라며 “지난해 12월 30일 대전시에 터미널 신규 운영권 신청을 접수해 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중구 관계자는 “터미널을 이용하는 시민 불편함이 없도록 도시 결정까지 현 터미널 부지서 모든 행위가 이뤄지는 방향으로 얘기가 됐다”며 “자세한 사항은 9일 오전 회의를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행정 절차상 문제 제기에 대해선 “경매 낙찰로 건물이 넘어간 직후에 전 사업자가 도시관리시설 변경을 냈더라도 1월 7일 내에 시설결정이 날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려 했던 것”이라며 “상황이 이렇게 되고 나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임효인 기자 hyo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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