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내포신도시 토지대금 모두 받고도 등기이전은 나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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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내포신도시 토지대금 모두 받고도 등기이전은 나 몰라

  • 승인 2017-01-10 14:22
  • 신문게재 2017-01-10 5면
  • 맹창호 기자맹창호 기자
예산군 단독주택 40필지 소유권 없어 재산권 제약

토지주들 소유권도 없는데 세금까지 내야 돼

김용필 충남도의원“내포신도시 홍성지역만 준공해 역차별”




LH가 내포신도시에 주택용지를 분양해 땅값을 모두 받고도 제때 소유권을 이전해주지 않아 대출과 매매 등 재산권을 제약받는 토지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10일 LH내포신도시사업단과 김용필 충남도의원(예산)에 따르면 LH는 2013년 11월부터 예산군 삽교읍 목리 협의양도인택지(RD-1블록) 단독주택용지 211필지, 5만6000㎡를 분양했다.

분양된 토지 가운데 40필지는 현재 분양대금이 완납된 상태로 120필지는 올 상반기까지 납부될 예정이다. 나머지 50여 필지도 계약기간에 따라 잔금이 납부되고 있다.

하지만, LH가 당초 2015년 준공하려던 단독주택용지를 2020년으로 연장하면서 이곳에 분양을 받은 토지주는 땅값을 모두 치르고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잔금을 내지 않은 토지주는 중도금 대출과 소유권변동 등으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오히려 땅값을 완납한 토지주는 등기이전을 받지 못하면 전매금지로 대출과 거래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토지대금을 모두 납부한 토지주들은 세법상 ‘인정취득’ 대상으로 재산권도 행사하지 못하면서 각종 세금부담까지 져야 하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소유권 이전을 받지 못해 잔금을 늦게 낼 경우 지연이자까지 물어야 한다. LH는 준공과 관계없이 분양대금을 3개월 이상 내지 않으면 연리 10.5%의 고율이자를 받고 있다.

김용필 충남도의원은 “LH는 공사부진과 계획변경 등 변명만 늘어놓고 있지만, 사업승인과 준공공시 등 절차를 고려할 때 선량한 토지주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질 것”이라며 “내포신도시내 지난해 소유권을 이전한 홍성과 비교하면 예산은 역차별을 받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민들의 집단민원으로 말썽이 일자 LH는 뒤늦게 부분준공으을 내세워 민원무마에 나섰다. 오는 10월까지 단독주택용지 일부만 부분 준공해 잔금을 완납하면 소유권을 이전해줄 계획이다. LH는 그동안 토지주들에게 계약서상 준공시기에 따라 등기이전을 늦게 할 수 있다는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항을 내세워 전체준공을 고집해 왔다.

LH관계자는 “사업부지 내 초등학교 이전문제로 2단계 준공을 당초 2015년에서 3단계 2020년으로 늦춰질 수밖에 없었다”며 “오는 10월 부분준공을 해서라도 토지주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내포=맹창호기자 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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