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강사에 교원 신분 부여…1년이상 임용기간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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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강사에 교원 신분 부여…1년이상 임용기간 원칙

  • 승인 2017-01-10 18:18
  • 신문게재 2017-01-10 2면
  • 오희룡 기자오희룡 기자
국무회의서 ‘고등교육법 개정안(보완강사법)’ 의결

교육부가 대학 시간강사를 법적으로 교원 신분을 갖도록 하는 방안을 원안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그동안 강사노조 등이 요구해온 1년뒤 당연퇴직 조항 삭제와 강사 업무에 연구 추가 등은 받아들여지지 않아 진통도 예고된다.

교육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대학 강사의 신분보장과 처우개선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법률안’(보완 강사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대학별로 필요에 따라 위촉했던 ‘시간강사’를 폐지하고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와 함께 법적으로 ‘강사’에 교원 지위를 부여했다.

또한 임용 기간은 1년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방송대 출석강사와 팀티칭·계절학기 수업 강사, 기존 강의자의 퇴직·휴직·징계 등에 따른 대체강사는 1년 미만으로 임용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보완강사법에는 강사의 임용기간이 만료된 경우 당연히 퇴직할 수 있는 ‘당연퇴직 조항’을 추가했다.

강사의 임무는 현행 ‘교육 또는 연구’에서 학생교육으로만 명시했다.

전임교원 채용절차보다 절차를 간소화했으며 임용기간중 발생할수 있는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해 소청심사를 청구할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고용안정성 제고’라는 강사법 취지를 유지하도록 했다.

하지만 대학강사들은 이같은 보완강사법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강사들의 처우 개선은 크게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동안 한국비정규교수노조와 전국대학강사노조가 요구해온 1년 뒤 당연퇴직 조항이 그대로 유지되는데다 강사의 임무 역시 현행 교육또는 연구에서 학생 교육으로만 명시했기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법안은 대학, 강사단체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한 자문위원회에서 오랜 논의를 거쳐 제안한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강사제도 개선의 실질적인 첫발을 뗀 것에 의미가 있다”며 “추가로 논의가 필요한 사항은 향후 입법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될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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