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C학점 경고제’ 2회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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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C학점 경고제’ 2회로 확대

  • 승인 2017-01-11 16:00
  • 신문게재 2017-01-11 2면
  • 오희룡 기자오희룡 기자
다자녀 장학금도 4학년까지 확대…3만여명 추가 혜택

교육부ㆍ한국장학재단, 2017년 국가장학금 지원방안 확정ㆍ발표


올 해 1학기부터 국가 장학금을 받는 저소득층 학생의 성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C학점 경고제’가 기존 1회에서 2회로 확대된다.

또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장학금이 4학년까지 확대지원된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11일 이같은 내용의 ‘2017년도 국가 장학금 지원방안’을 확정ㆍ발표했다.

소득과 연계 지원하는 국가장학금Ⅰ유형은 올해 2조8917억원이 지원되며 성적기준(B0,80점) 및 이수학점(학기당 12학점 이상)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번 국가장학금 지원내용의 가장 큰 특징은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저소득층 학생의 성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C학점 경고제’ 적용 횟수가 기존 1회에서 2회로 확대됐다는 점이다.

이와 함께 다자녀 가구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다자녀(셋째아이 이상)국가장학금 지원대상이 기존 1~3학년에서 4학년까지로 확대됐다.

다자녀 국가장학금은 성적기준및 이수학점 기준이 Ⅰ유형과 같으며 지원 앙금액은 등록금 범위내에서 연간 450만원까지 지원된다.

교육부는 ‘C학점 경고제’로 약 2만여명의 학생이, 다자녀 장학금 확대로 약 1만1000여명 등 총 3만1000여명의 학생이 추가로 수혜를 받을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총 4800억원이 지원되는 국가장학금Ⅱ유형의 경우 올해부터는 등록금 동결ㆍ인하 및 장학금 유지ㆍ확충 등 지난해 수준의 자체 노력만 유지해도 전년도 지원수준 이상의 예산을 배정 받을수 있도록 배분 방식을 개선했다.

이와 함께 지방인재 장학금의 경우 선발 기준을 완화해 대학의 다양한 지방인재 발굴 및 자율적 양성 지원을 강화하도록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가장학금 지원제도는 저소득층을 두껍게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정책의 하나로, 국가장학금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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