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종훈 대전세무서장“지역실정에 맞는 세정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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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종훈 대전세무서장“지역실정에 맞는 세정 실천”

  • 승인 2017-01-19 16:40
  • 신문게재 2017-01-19 6면
  • 문승현 기자문승현 기자
▲ 강종훈 대전세무서장.
▲ 강종훈 대전세무서장.


‘세무1번지’대전세무서의 40대 젊은 서장 부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청장년 홈택스이용 활성화 성과


대전세무서는 지역에서 ‘세무1번지’로 꼽힌다. 국세청이라는 이름이 생기기 전이자 일제강점기인 1933년 8월 들어서 대전시와 충남 대덕군을 관할했다.

이후 1989년 서대전세무서, 2014년 북대전세무서가 분리 발족했으니 지역 세정(稅政)의 기나긴 역사를 써왔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올해로 여든넷 대전세무서에 아들뻘인 마흔초반 강종훈(41) 서장이 부임한 건 지난해 6월이었다.

대전세무서를 지나간 역대서장 중 40대 젊은 서장은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세무1번지라는 무게감과 함께 지역에서 3개 세무서 체제가 자리잡기 전까지 유일한 세무서였기 때문이다.

강 서장은 또 행정고시가 아닌 기술고시(34회) 출신에 부산 남산고와 서울대를 졸업한 뒤 공직에 입문했다는 점에서 색다르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런 그가 19일 대전세무서 서장실에서 기자를 만나 펼쳐놓은 이야기 보따리는 지역에 깊이 뿌리박힌 것이었다.

열쇠말은 ‘선제적 세무행정’이다. 대전세무서가 관할하는 대전 동구와 중구지역은 법원과 시청 등이 줄줄이 둔산권으로 떠난 데 이어 충남도청까지 내포신도시로 이전하면서 지역공동화가 심화하고 있다.

사람이 빠져나간 도시에 집과 건물이 허물어지고 그 자리에 원룸촌이 급속히 형성되면서 주택임대사업자들도 늘고 있다.

2주택 이상, 수입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데 이를 모르거나 등한시하는 경우가 많아 차후 가산세 등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강 서장은 직원들과 현장을 직접 돌며 주택임대소득자 사업자등록 대상을 분석해 사전안내문을 보냈다. 사전고지와 안내로 문제소지를 없애고 혹시 모를 ‘조세저항’을 차단하기 위한 조처였다.

또 하나의 핵심단어는 홈택스(hometax) 이용 활성화다. 지역 특성상 노년층 비율이 높아 세무서를 찾는 민원인이 많은데 30∼40대 젊은층의 내방비율도 높다는 데 착안했다.

강 서장은 전산직 근무경력을 살려 60세이하 민원인 가운데 특정시기 3번 이상 내방한 3000여 명을 추려냈고 청장년 주민들에게 인터넷 홈택스 이용방법을 상세히 알리는 서한을 보냈다.

그래서일까. 홈택스 이용비율은 점차 증가했다. 부가세 등 각종 신고시기 하루 1000여 명의 민원인이 몰리는 대전세무서의 내방인원을 줄여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민원인 감소는 곧 내방에 익숙한 노년층 민원에 대한 서비스의 품질을 높였다.

강 서장은 “역대서장들과 비교해 젊은 서장이라는 점을 무기로 삼아 관내 기업인 등 납세자들에게 친근한 세무서로 다가가고자 노력해왔다”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에게 납세 편의를 제공하고 성실납세를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승현 기자 hey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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