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대전시에 따르면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이 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됐다.
개정안에 따라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운수시설과 백화점, 복합쇼핑몰 등 3000㎡ 이상 면적의 대규모 점포와 7개 이상의 상영관을 갖춘 영화관 등은 올해부터 민방위경보전달 책임자를 지정해 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해야하며, 경보전달 책임자는 시장 또는 구청장이 경보 전달시 건축물내 경보발령으로 이용객들의 신속한 대피를 유도해야한다.
김우연 시 시민안전실장은 “시행되는 제도가 빠른 시간내에 정착될 수 있게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경보 전파 대상 건축물 관리주체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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