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가계부채 고삐 죈다… 2금융권에도 DSR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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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가계부채 고삐 죈다… 2금융권에도 DSR 적용

  • 승인 2017-02-07 14:31
  • 신문게재 2017-02-07 7면
  • 성소연 기자성소연 기자

금감원 DSR 여신관리 지표로 활용… 자영업자 대출 리스크 강화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금융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이어가자 당국이 ‘리스크 관리’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2017년 업무계획’에서 DSR(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을 제2금융권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7일 밝혔다.

DSR은 주택담보대출 이외에도 신용대출과 카드론, 자동차 할부금, 임대보증금, 신용카드 미결제액 등 차주의 모든 금융권 대출 원리금 상환 규모를 계산해 DTI(총부채 상환 비율)보다 깐깐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향후 제2금융권에도 DSR가 도입되면 개개인의 주택대출 가능액이 대폭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금감원 관계자는 “건전한 여신취급 관행을 확립하기 위해 DSR을 여신관리 지표로 활용하도록 유도할 것”이라며 “제2금융권 도입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는 DSR 활용을 위한 표준모형을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금융회사는 내년부터 자체 대출심사 모형을 구축한다.

금감원은 가계부채의 취약부문인 자영업자 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도 강화한다. 자영업자 대출을 업종·유형별로 구분해 분석하고 은행·비은행권을 포괄하는 리스크 대응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13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를 억제하기 위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등을 도입해 대출 심사를 강화하고 있다. 성소연 기자 daisy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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