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대원 '웨어러블 캠' 도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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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대원 '웨어러블 캠' 도입 시급

  • 승인 2017-02-07 16:22
  • 신문게재 2017-02-07 9면
  • 구창민 기자구창민 기자
대전ㆍ충북 7개 시도 관련장비 전무

지난해 전국 구급대원 사건 199건 발생




폭력으로부터 119구급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웨어러블 캠’ 지급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폭행 등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이들의 행동이 도를 넘고 있기 때문인데, ‘웨어러블 캠’을 부착해 증거수집 영상을 확보하자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웨어러블 캠’은 근무복·헬멧 등에 부착돼 직무수행과정을 근거리에서 음성을 포함한 영상으로 기록할 수 있는 장비다.

7일 홍철호 의원(바른정당ㆍ안전행정위원회)이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전을 비롯해 서울, 인천, 전남, 충북, 광주, 울산 등 7개 지자체에는 ‘웨어러블 캠’이 단 1대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경기, 부산, 강원 등 10곳은 ‘웨어러블 캠’을 모두 974대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경기(222대), 경남(114대), 충남(96대), 부산(55대) 순이었다.

이 같은 상황에 지난해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행 등의 행위로 구급활동을 방해해 입건된 사람이 199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에서도 이와 같은 사건이 해마다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1~2016년 모두 31건이 발생했다. 해마다 2~9건으로 10건 미만이지만,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소방기본법 제50조에 따라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홍 의원은 지자체에서 ‘웨어러블 캠’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안전처가 지난해 1월 29일에 열린 제7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에서 웨어러블 캠을 전면 도입하는 119구급대원 ‘웨어러블 캠’ 운영지침을 마련했지만, 실제 운용은 뒷전에 있기 때문이다.

홍 의원은 “사람 구해주고 얻어맞는 구급대원 폭행이 도를 넘었다. 구급대원에 대한 욕설과 폭행은 대원들의 사기저하뿐만 아니라, 구급서비스의 질까지 저하되는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 시민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는 중대범죄”라며 “국민안전처는 웨어러블 캠을 조속히 전면도입 하는 동시에 구급대원 폭행 등에 대하여 지금보다 더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창민 기자 kcm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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