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개헌 힘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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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개헌 힘받는다

  • 승인 2017-02-08 16:19
  • 신문게재 2017-02-08 2면
  • 강제일 기자강제일 기자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헌법 개정 촉구 건의문’ 채택
김경훈 대전시의회의장 대표제출 중앙-지방사무 구분 명시
국세 지방세 비율 6:4로 개선, 자치입권 및 조직권 촉구


개헌정국 속 지방분권 개헌이 힘을 받고 있다.

전국 17개 시ㆍ도 의장들이 새 헌법에 중앙과 지방 사무구분을 명확히 하고 지방재정권 강화와 자치인사 및 조직권 명시를 촉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헌법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용어를 지방정부로 바꿔 중앙정부와 위상을 맞춰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무늬만 지방자치’인 현실을 개선하려면 1987년 이후 30년 만에 찾아온 국가대개조 기회를 놓쳐선 안 된다는 절박함 속에서 나온 주장이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윤석우)는 8일 수원 라마다프라자호텔에서 2017년 제1차 임시회를 열고 김경훈 대전시의회의장이 대표 제출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헌법개정 촉구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들은 건의문에서 “현행 헌법은 지역주민을 대표하고 예산과 정책 등을 심의, 의결하는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부속기관 정도로 전락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헌법 제117조를 대폭 수정 국방, 외교 등만 중앙정부에서 처리하고 지방이 독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주요한 업무는 지방에서 처리하도록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실있는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필수조건인 지방재원 확충과 인사 및 조직권 강화 방안도 거론됐다.

이들은 “중앙과 지방의 세입비율은 8:2로 불균형 상태”라며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선진국 수준인 6:4 수준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지방의 인사 및 조직구성에 자율성을 부여, 헌법 차원에서 명문화하고 118조의 지방자치단체라는 용어를 지방정부로 하고, 지방자치 형태(통치구조)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헌법에 지방자치와 관련된 조항은 제117조와 118조뿐인데 지방자치단체를 하급기관화하고 있고 자치입법권과 자치조직권이 무력화돼 있다.

117조에는 지자체의 자치입법권을 인정하고 있지만, 법령 안의 범위에서 인정됨으로 국가법령에 의한 실질적인 정책구상은 불가하다는 지적이다.

118조의 경우 지방의회와 지방정부의 조직을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 행정혁신을 유도할 가능성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다.

지방재정 위기는 심각한 수준이다. 현행 조세제도에서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1%로 80%에 가까운 비율이 국세로 들어간다. 지방자치 시대라 해도 여전히 중앙정부가 세원을 집중적으로 징수하는 셈이다. ‘8대 2’ 지방자치라는 표현이 이로부터 나왔다.

미국이나 일본, 독일의 등 선진국의 경우, 지방세 비율이 40%대에 달하는 점을 감안할 때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김경훈 의장은 “사람으로 치면 성년의 시기가 넘었으니 지방자치단체에 중앙정부의 보호를 벗어나 스스로 통제하는 자율권을 주고 책임감을 부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석우 충남도의회 의장은 지역민을 대표하고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 부속기관 정도로 전락해 헌법에서조차 지방의회를 경시하고 있다”며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성공을 위해 자치입법과 자주적 지방재정을 뒷받침하는 헌법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협의회는 이날 대구 서문시장 화재피해 복구 지원 예비비 지출 승인 건과 경기도의회에서 제출한 ‘평화의 소녀상 설치 관련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규탄 결의문’도 채택했다. 강제일ㆍ내포=맹창호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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