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직 유지’ 강훈식 의원 “아산시민 위해 의정활동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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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직 유지’ 강훈식 의원 “아산시민 위해 의정활동 최선”

  • 승인 2017-02-09 17:05
  • 신문게재 2017-02-09 4면
  • 오주영 기자오주영 기자


허위 공표 혐의 80만원 벌금형으로 의원직 유지

허위 공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국회의원(충남 아산을·사진)이 벌금 80만원을 선고받고 의원직을 유지한데 대해 “단단해진 정치인으로 당당한 첫걸음을 내딛겠다”고 9일 소회를 밝혔다.

강 의원은 “지난해 4월 총선에서 당선된 후 10개월간 말 못할 답답함으로 고통스러웠다. 무엇보다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신 지역구민에게 송구스러운 마음을 지울 수 없었다”고 털어놨다.

이어 “두 번의 도전과 실패, 세 번째 도전에 찾아온 당선, 이 모든 것이 있었던 10년의 세월보다 지난 10개월이 더 길게 느껴졌다”며 “힘들지만 기회가 생길 때마다 제발 더 크게 쓰일 수 있도록, 공공을 위해 더 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좀 더 성숙하고, 단단해진 정치인으로 또 한 번의 첫 걸음을 당당히 내딛겠다”며 “자랑스러운 아산시민이 가슴에 달아준 그 배지가 부끄럽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법 위반(경력 허위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8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선고공판에서 강 의원은 80만원 벌금형을 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자 본인이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대법에서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오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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