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음주운전 개별징계서 부서 연대책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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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음주운전 개별징계서 부서 연대책임으로

  • 승인 2017-02-13 11:31
  • 신문게재 2017-02-13 5면
  • 맹창호 기자맹창호 기자
충남도 공직자 음주운전 부서와 부서장 공동책임

음주공직자 징계기준도 최하 감봉 이상 요구키로






충남도가 여전히 사라지지 않는 공직자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징계수준을 높이는 등 처벌기준 강화대책을 내놓아 성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3일 충남도에 따르면 공직사회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적발자의 처벌수준 강화를 인사위원회에 요구하고, 개인책임에서 부서 연대책임으로 전환하는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혈중알코올농도 0.1% 미만 면허정지 음주 운전공직자는 경징계 가운데 처벌수준이 비교적 낮은 견책에서 감봉처분이 요구된다.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음주공직자는 기존 경징계에서 정직 또는 강등의 중징계 처벌토록 인사위원회에 요구될 예정이다.

특히 음주운전 적발 공직자의 개인처벌에서 부서처벌로 전환돼 연대책임을 묻게 된다. 공직자 음주운전 적발 시 소속 부서의 부서평가와 부서장 개인성과 평가에서 감점을 주도록 했다. 해당 부서는 국외연수 제한, 근무성적 평점 감점, 포상제외 등 페널티도 받게 된다.

충남도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사법당국에 적발된 연도별 음주운전 공직자는 2014년 12명(도청 3. 소방본부 9), 2015년 19명(도청 11. 소방본부 8), 2016년 8명(도청 5. 소방본부 3) 등이다.

충남도의 음주운전 공직자는 그동안 해마다 끊이질 않는 가운데 충남도의회로부터 솜방망이 처벌이 오히려 이를 부추겼다는 지적까지 받았다.

남궁영 행정부지사와 허승욱 정무부지사도 지난 3일 감사위원회 직무성과계약 과제 인터뷰에서 공무원 음주운전 사전예방 및 징계 등 처벌기준 강화 대책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

정부도 지난해 4월 음주운전을 중대 범죄행위로 규정한 음주운전 사범 단속 및 처벌강화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충남도감사위원회 엄일섭 조사과장은 “회식과 휴가철 음주운전 예방을 위해 게시판과 문자메시지에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겠다”며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이전보다 엄중한 지방공무원징계규칙을 적용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내포=

맹창호기자 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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