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루리스트 방지법 발의, 대학총장 임명 투명성 담보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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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리스트 방지법 발의, 대학총장 임명 투명성 담보될까?

  • 승인 2017-02-13 17:00
  • 신문게재 2017-02-13 2면
  • 김민영 기자김민영 기자
국립대 총장 임명에 청와대가 개입한 사실이 알려져 블루리스트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회의원이 이를 법적으로 막기 위한 ‘블루리스트 방지법’을 발의했다.

민주당 전재수(부산북ㆍ강서구갑) 의원은 최근 국공립대 총장 선출과 관련해 청와대 등 권력기관이 개입할 수 없고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법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의 내용은 ▲총장 선출 방식을 해당 대학 구성원이 합의한 방식으로 할 것 ▲대학은 우선순위를 정해 총장 후보자를 추천할 것 ▲교육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선순위 후보자를 1개월 이내에 임용 제청할 것 ▲제청하지 않을 경우 사유를 명시해 통보할 것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대학 총장 선출은 간선제이며 대학에서 교육부로 2명의 후보를 무순위로 올리면 청와대의 임용제청을 받아 최종 임명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2순위 후보자가 총장으로 임명되거나 특별한 이유없이 임명제청을 거부해 장기간 총장 공석이 발생하면서 이 과정에 청와대 실세들이 개입한 정황이 포착되는 등 블루리스트 파문이 일었다.

전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대학은 간선제와 직선제 등 총장 선출방식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고, 선거결과에 따른 1,2순위 후보자를 교육부에 추천하게 된다.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대학에서 추천한 1순위 후보자가 총장으로 임명될 수 있고, 장기간 공석 사태나 임명되지 못한 후보자가 자신의 결격사유를 알수 있게 된다.

충남대를 비롯한 경북대 등이 총장 순위가 뒤바껴 특검에 수사를 요청한 상태이며, 공주대등은 34개월이 넘는 시간동안 총장 공석사태가 이어지고 있어 법률안 통과에 대해 대학가는 긍정적인 시각이 크다.

지역대 관계자는 “전재수 의원의 법률안은 대학의 자율성을 상당부분 담고 있는 것 같다”며 “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총장 선거의 민주화에 상당한 장치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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