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인권센터 구성 위한 시행규칙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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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인권센터 구성 위한 시행규칙 제정 추진

  • 승인 2017-02-15 16:30
  • 신문게재 2017-02-15 2면
  • 임효인 기자임효인 기자
인권보호 및 증진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동성애 반대론자 ‘무조건 반대’ 의견 제기
인권위 “합리적ㆍ이성적 판단 필요하다”



대전시가 인권센터 구성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을 추진한다.

15일 대전시에 따르면 ‘대전시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이 이날까지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시행 절차를 밟고 있다.

지난해 말 시는 ‘대전시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를 전부개정하고 지난달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시행규칙은 시 인권센터를 구성을 통해 시민인권보호관을 임용하고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에 대해 조사하기 위한 규칙을 주 골자로 하고 있다. 인권센터에서는 인권침해 사례의 접수와 상담, 연구ㆍ실태조사와 인권관련 교육ㆍ홍보, 인권보호 및 증진 프로그램 개발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에 따라 지자체에서도 조례와 시행규칙을 제정해 인권침해 사례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번 시행규칙 입법예고 동안 일부 반대 목소리도 있었다. 대전시 자유게시판과 담당 공무원의 이메일 등을 통해 200여건의 반대 의견이 시에 전달됐다. 반대의견은 주로 “동성애 인권조례 결사반대”, “동성애 조장하는 내용을 법으로 제정해선 안 된다”, “동성애 인권조례안은 역차별법” 등으로 시행규칙이 동성애를 조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저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시는 이러한 반대 의견을 수렴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조항이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제정안 어디에도 ‘동성애’나 ‘성소수자’라는 표현은 담겨 있지 않다”며 “커다란 범주에서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시행규칙이다”라고 설명했다.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인권사무소 관계자는 “시가 이번에 제정하는 시행규칙은 개인과 기관 간 일어나는 차별과 인권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무슨 조항을 보고 동성애를 언급하는지 모르겠다”며 “막연하게 인권조례와 시행규칙이 문제라고 하는 접근이 아니라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임효인 기자 hyo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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