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낙운 충남의원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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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낙운 충남의원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서둘러야”

  • 승인 2017-02-16 15:06
  • 신문게재 2017-02-16 3면
  • 맹창호 기자맹창호 기자
▲ 전낙운 충남도의원
▲ 전낙운 충남도의원
중앙정부 사무이양률 60%대…, 지방분권형 개헌 절실



60%대에 머무는 중앙정부 이양사무를 한꺼번에 지방정부로 넘기는 ‘지방 일괄 이양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전낙운 충남도의원은 16일 제293회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에서 “미이양 사무를 일괄이양하고 행정·재정적 지원을 병행해 지방분권의 실질적 토대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도의원은 “지방행정연구원에 따르면 2000~2012년 이양 확정된 3101건의 국가사무 가운데 1982건(63.9%)만 지방사무로 넘어왔지만, 그나마 행ㆍ재정 지원 없는 단순 사무배분”이라며 “나머지 616건도 일괄 이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의 첫걸음으로 지방분권형 개헌, 자치경찰제와 금고의 지방화, 교육감 직선제 폐지 등을 제시했다.

전 도의원은 “소방은 주민자치에서 도민의 삶을 밀착지원하고 있다”며 “지역밀착성이 높은 민생치안 역시 지방정부가 맡는 것이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충남도를 비롯한 일선 시·군의 금고를 제1금융권인 은행으로 일원화 운영하고 있다”며 “비합리적인 규정 탓에 지방은행은 금고 선정에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논산시는 자산총액에서 자본총액의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항에 묶여 농협과 새마을금고 등이 금고를 수행할 수 없는 형편이라는 것이 전 도의원의 설명이다.

전 도의원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만 교육감 직선제를 시행 빚어진 문제 역시 심각하다”며 “이념의 대결장이 된 교육풍토를 바로 잡는 것이야말로 국가의 백년지대계를 굳건하게 세우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내포=맹창호기자 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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