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특수의 이면? 상품권과 국외여행 소비자상담 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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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특수의 이면? 상품권과 국외여행 소비자상담 폭주

  • 승인 2017-02-20 16:16
  • 신문게재 2017-02-20 7면
  • 이해미 기자이해미 기자


상품권 계약불이행 등 1월에만 231건 접수

유효기간 경과했거나 폐업한 이용업체 대응도 다수

국외여행은 1월 터키 폭설로 계약해지와 위약금 문의


설 연휴가 있었던 1월 상품권, 여행과 관련된 소비자 불만이 폭주했다.

금액제한이 있는 선물 대신 부정청탁금지법 돌파구가 된 ‘상품권’은 1월 한 달 간 불티나게 팔렸지만, 배송지연과 이용업체 폐업으로 인한 신고접수가 크게 증가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1327 소비자상담센터’에 따르면 1월 한달 동안 접수된 소비자상담은 6만1875건이었다. 전월대비 13.5% 9641건이 증가했다.

전월대비 증가율 상위 품목은 피부과 24%, 상품권 19.7%, 국외여행 13%, 자동차 렌트 10.5%, 입시학원 9.4%였다. 전년동월대비 증가상품은 모바일게임서비스 90.2%, 상품권 63.8%, 호텔 52.1%, 숙녀화 51.1% 순이었다.

상품권 관련 상담은 총 231건으로 전년동월대비 63.8% 급증했다.

계약불이행, 계약해지, 그리고 위약금 관련 상담이 전체의 37.2%로 유효기간이 경과한 모바일상품권 사용가능 여부 관련 상담이 많았다. 또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상품권의 경우 배송지연 및 사업자 연락두절 관련 상담도 상당수였다. 외식상품권은 이용업체가 폐업해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문의하는 상담도 다수 접수됐다.

상품권 관련 상담의 경우 매년 1~2월에 집중되는 경우가 많은데 연휴와 맞물려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피해량도 급증하는 것으로 보인다.

국외여행 관련 상담은 1005건이었다. 여행상품을 계약하고 모집인원 미달로 인해 취소 통보를 받았거나 일정 진행 중 추가요금을 과다하게 청구하는 관련상담이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또 1월 발생한 터키 폭설 및 테러 관련 상담도 다수 접수됐는데, 현지 폭설로 여행사 측에서 일정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불이행하는 관련 상담이 상당수였다. 테러 발생 후 여행상품을 계약해지 시 위약금을 과다하게 청구해 관련 환급기준을 문의하는 상담도 많았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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