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약사회 “편의점 판매약 품목확대 중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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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약사회 “편의점 판매약 품목확대 중지하라”

  • 승인 2017-02-22 15:21
  • 신문게재 2017-02-22 9면
  • 박전규 기자박전규 기자
제29회 정기 대의원 총회에서 결의

오진환 회장 “약사회 주장 정부에 전달할 것”

▲ 대전시약사회관 전경.
▲ 대전시약사회관 전경.

대전시약사회가 최근 정부가 발표한 편의점 판매약 품목조정 계획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22일 대전시약사회 및 지역 의료업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현재 편의점에서 판매 중인 13개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조정 여부를 검토 중이다.

지난달 24일 보건복지부는 올해 이달 중으로 의약품 전문가와 시민단체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를 열고 품목조정 여부를 논의한 뒤,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오는 6월까지 관련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시 복지부는 “품목조정이 확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수요가 낮은 상비약을 목록에서 제외하거나 야간에 시급하게 사용해야 할 필요성이 높은 제품은 추가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의 이같은 계획에 약사회는 곧바로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약사회는 성명을 내고 “정부의 상비약 품목 확대 계획은 의약품 판매관리의 허점과 불법적 판매행태를 개선하지 않고 계속 방관자적 입장을 고수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상비약 품목확대 계획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대전시약사회도 이에 가세하고 있다. 대전시약사회는 “지난달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편의점 판매약 품목확대 계획을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이는 무분별하게 품목확대만을 추진하려는 정부의 무책임한 행태”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편의점에 의한 1인당 판매제한규정을 어긴 무분별한 판매로 인해 부작용 사례가 상당수 발생하고 있고, 허가 전제조건인 24시간 운영을 지키지 않는 판매업소가 속출하고 있음에도 편의점 판매약 판매업소 지정 취소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의약품 불편 해소를 위해 예외적으로 도입된 편의점 판매약 제도가 오히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진정으로 국민건강을 생각한다면 비응급환자의 안전망 역할에 필수적인 공공심야약국을 공공의원과 연계해 도입하고 전폭적인 예산지원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대전시약사회(회장 오진환)는 지난 21일 대전시약사회관 대강당에서 ‘제29회 정기 대의원 총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결의문을 낭독했다.

오진환 회장은 이날 대의원 총회에서 “편의점 판매약 품목확대, 법인약국 문제, 화상투약기 도입,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 시행 등의 현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약사회의 주장을 정부에 전달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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