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평성 논란에 중단됐던 대전시 택시 감차 사업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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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평성 논란에 중단됐던 대전시 택시 감차 사업 재개

  • 승인 2017-03-02 16:30
  • 신문게재 2017-03-03 2면
  • 강우성 기자강우성 기자
택시감차위원회 법인 택시 감차 집중 시행 의결

올해 59대 추진 목표로 대당 3600만원 보상지급






<속보>=형평성 논란에 중단된 대전시 택시 감차 사업이 재개된다.<중도일보 지난해 12월 30일자 8면·1월 20일자 2면 보도>

개인택시조합과 법인택시조합 이사장과 노동조합 대표 등이 참여한 시 택시감차위원회가 법인택시 감차를 시행키로 의결한 데 따른 조처다.



2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 택시감차위원회는 이날 오전 제7차 회의를 열어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출연금 미조성에 사실상 감차보상을 진행할 수 없는 현실을 반영, 올해는 법인택시의 감차에 집중키로 했다.

시는 이런 내용이 담긴 택시감차보상 사업 계획변경안도 확정했다.

올해 초 시가 법인택시 72대 감차를 목표로 택시회사들에 감차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한 지 30여일만이다. 변경안은 지난 2년 간 감차 실적이 전무한 법인택시를 올해 58대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시는 지난 2015년부터 택시 감차 사업을 펼쳐 개인택시 116대를 줄였지만, 법인택시의 감차는 실행하지 못했다.

법인택시 측의 소극적인 태도 때문인데, 이는 그간 개인택시 측의 지속적인 불만 사항으로 이어졌다.

이런 이유로 감차 형평성이 제기됐고, 감차위원회는 형평성이 확보될 때까지 법인택시의 감차가 지속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감차위는 그동안 묶어뒀던 개인택시 면허의 양도·양수 거래도 오는 13일부터 허용키로 했다.

감차위는 법인택시 사업자의 면허 감차엔 1대당 3600만원을 보상할 계획이다. 보상금은 시 보조금 1300만원과 부가세 경감세액 1500만원, 법인 택시사업자 출연금 800만원 등으로 지급된다.

단, 감차위는 목표치를 달성할 경우, 법인택시의 면허 거래도 허용할 방침이다.

양승찬 시 교통건설국장은 “택시 감차 사업을 추진하다보니 법인 택시 참여가 이뤄지지 않으면 진행이 안되는 등 어려움이 많았다”면서도 “1300여 대를 감축해야하는 상황에서 2016년 118대를 감축했고, 올해 계획된 목표인 58대를 마무리한다면 다른 도시보다 앞서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시는 택시감차 사업 시범도시로서 지난 2014년 택시 총량 분석으로 파악된 과잉 공급량 1336대를 오는 2022년까지 감차한다는 목표를 세운 상태다. 기존에는 2020년까지 8년 동안 해마다 167대씩을 줄일 계획이었지만, 올해부터는 해마다 감차 규모를 정해 고시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강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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