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차별' AA 위반사업장 전국 27곳 최초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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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차별' AA 위반사업장 전국 27곳 최초 공개

3년연속 고용기준미달 734곳 대상…전문가심사·현장실사 거쳐 선정 솔브레인에스엘디·현대 다이모스…충청권에선 2개 사업장 이름 올려

  • 승인 2017-03-05 12:35
  • 신문게재 2017-03-06 13면
  • 문승현 기자문승현 기자
정부가 여성근로자와 여성관리자 비율이 낮고 개선노력이 미흡한 전국 27개 기업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위반사업장으로 선정해 처음으로 명단을 공표했다. 충청권에선 솔브레인에스엘디(공주), 현대다이모스(서산) 등 2개 기업이 명단에 올랐다.

솔브레인에스엘디는 전체근로자 731명 가운데 여성근로자가 297명(40.6%)이었으나 여성관리자는 한명도 없었다. 현대다이모스는 1480명의 근로자 중 여성이 58명(3.9%)에 불과했고 관리자가 100명에 육박했지만 여성은 전무했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ffirmative Action·AA)= AA는 공공기관과 근로자 500인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여성고용기준(여성 근로자·관리자비율)을 충족하도록 유도해 고용상 성차별을 해소하고 고용평등을 촉진하는 제도다. 지난해 기준 공공기관 322곳, 민간기업 1718곳 등 2040곳이 AA 대상이며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다.

지난 2006년 3월 AA 도입 이후 매년 남녀근로자 현황, 시행계획서 제출, 이행실적 보고를 해왔으나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2014년 1월 명단공표제를 신설했다.

명단공개 기준일 이전 3차례 연속으로 고용하고 있는 직종별 여성근로자 또는 관리자 비율이 산업·규모별 평균의 70%에 미달하고 이행실적 제출결과 이행촉구를 받고도 이에 따르지 않은 사업주를 명단공표대상으로 삼았다.

해당기업은 관보에 게재되거나 고용노동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6개월 동안 게시된다.

▲AA 효과= 고용노동부는 AA제도가 기업의 여성고용비율과 여성관리자 고용비율을 중심으로 고용평등, 일·가정양립을 확산하는 마중물로 활용되고 있다고 설명한다.

최근 5년의 통계를 보면 여성고용비율은 2012년 35.24%에서 2015년 37.41%, 지난해 37.79%로 소폭 상승했다. 여성관리자비율도 같은 기간 16.62%에서 19.37%, 20.09%로 증가추세라는 근거를 내세운다.

고용당국은 AA제도가 여성경제활동 참가율과 여성고용률의 지속적인 상승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여성고용률(15~64세)은 2012년 53.5%에서 지난해 56.2%,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은 49.9%에서 52.1%로 증가했다.

▲AA 위반사업장=고용부는 3년 연속 여성고용기준에 미달한 사업장 734곳 중 고용개선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된 이행촉구대상 241곳에 대해 전문가 심사, 현장실사 등을 벌여 93개 후보사업장을 선정했다.

93개 사업장에는 명단공표 대상임을 사전통보하고 30일 이상의 소명기회를 줬다. 적극적 소명이 있거나 업체대표의 일·가정양립 교육 참여, AA컨설팅 참여 등 실질적 노력이 인정된 66개 기업은 최종 명단공표 대상에서 제외했다.

AA 위반사업장은 광혁건설, 도레이케미칼, 메리츠증권, 삼안, 솔브레인에스엘디, 수산이앤에스, 에어릭스, 이테크건설, 한국철강, 한라, 케이텍맨파워, 와이번스안전관리시스템, 케이티에스글로벌, 조은세이프, 태광메니져먼트, 포스코엠텍, 우리자산관리, 우원방제, 금호타이어, 대한유화, 동부증권, 숭실대학교, 케이이씨, 현대다이모스, 현대오트론 등 26개 기업에 공공기관으로는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유일했다.

이중 광혁건설, 도레이케미칼, 메리츠증권, 한라, 케이텍맨파워, 와이번스안전관리시스템, 조은세이프, 포스코엠텍, 우원방제, 금호타이어, 숭실대학교, 현대다이모스 등 12곳이 근로자 1000인 이상인 기업이다.

업종별로는 사업지원서비스업이 6곳(22.2%)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화학공업2(의료용물질외기타), 건설업1(종합건설업), 사업시설관리관련업이 각각 3곳으로 집계됐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명단공표제를 도입하고 이번에 최초로 명단을 공개하게 됐다”며 “대기업과 공공기관 등 대규모사업장이 고용상 남녀차별 해소와 일·가정 양립 확산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 가겠다”고 말했다.

문승현 기자 hey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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