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대 소송 참여 교수는 학장 자격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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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대 소송 참여 교수는 학장 자격없다?

  • 승인 2017-03-06 17:00
  • 신문게재 2017-03-07 8면
  • 김민영 기자김민영 기자
선출 단과대 학장이지만, 소송 참여했다는 이유로 4명 직무대행 체제

대전대가 임금 소송에 참여한 교수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면서 또다른 논란이 일고 있다.

대전대는 지난 3일 보직 발령 인사를 내면서 6개 단과대 학장 가운데 소송에 참여한 4개 단과대 학장의 보직 인사발령을 내지 않고 전 학장의 직무대행 체제로 발령을 냈다.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2개 단과대 학장은 인사 발령을 냈다.

대전대가 학장을 선임하지 않은 단과대학은 ▲디자인ㆍ아트대학 ▲사회과학대학 ▲공과대학 ▲경영대학 등 4곳이다.

문제는 이들 단과대 학장들이 교협에서 선거를 통해 선출한 대표이고, 단과대 구성원들의 의사가 반영된 결과라는 것이다.

이번 인사에서 배제된 단과대 학장들은 지난 1월 42명의 교수들과 함께 대전대 법인을 상대로 연봉제 전환에 따른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바 있다.

이들 42명의 교수들은 연봉제 전환이후 10년째 동결된 임금으로 손해를 봤다며 대학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중이며 교수 1인당 5000여만원으로 모두 20억여원 규모의 소송을 진행중이다.

대전대 A교수는 “소송은 개인 권리를 구제받기 위해 법인을 상대로 한 소송을 진행중인데 모든 보직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발상”이라며 “보복성 보직인사로 볼수 밖에 없다. 구성원들의 선거를 통해 뽑은 대표성있는 학장을 임용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전대측은 단과대 학장은 학교의 마지막 의결기관인 교무위원의 일원인만큼 학교입장을 대변해야 할 위원들이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대전대 관계자는 “총장 권한 대행은 보직 발령 취지에서 학교의 모든 규정을 바꿀 수 있는 마지막 의결기관이자 학교의 이익기관인 교무위원의 구성원이 소송에 참여하고 있는 인사가 참여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며 “누가 보더라도 교무위원이면서 소송당사자가 되는 것은 말이 안된다. 소송을 취하하고 학장을 하거나 학장을 포기하고 소송에 참여하거나는 선택의 문제이겠지만 최고 의결 기관인 교무위원회에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는 것이 교무쪽의 판단이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발령을 미루고 있다가 본인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기회를 줬다”며 “공석으로 비워둘 수 없어 내부 규정에 의거해 선임학과 학과장이 직무대행을 맡도록 했다”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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