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법 개정안 통과…학교용지부담 갈등 해결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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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법 개정안 통과…학교용지부담 갈등 해결될까?

  • 승인 2017-03-06 17:00
  • 신문게재 2017-03-07 2면
  • 오희룡 기자오희룡 기자


개발자 부담원칙에 LH, 교육청 갈등 해결 관심

그동안 비용부담을 놓고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시도교육청이 갈등을 빚어왔던 공공주택지구내 학교용지 문제가 개발자가 부담하도록 법적근거가 마련되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회는 지난 2일 열린 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학교용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개정된‘학교용지법’에는 개발사업과 관련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가 학교용지 확보를 위해 개발사업자에게 징수하는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 범위에 ‘공공주택특별법’을 비롯해 ‘행복도시법’, ‘혁신도시법’, ‘경제자유구역법’, ‘기업도시법’, ‘도청이전법’, ‘미군공여구역법’, ‘민간임대주택법’, ‘연구개발특구법’ 등 9개 법률이 추가 명시됐다.

기존에는 ‘건축법’,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해당되는 개발사업만이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이었다.

이로인해 법적 규정이 없었던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어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자인 LH와 지역교육청 간 갈등이 발생해 왔다.

실제로 대전교육청은 지난해말 학교용지 부담금 문제로 갈등을 빚어왔던 죽동초의 내년 3월 죽동초 개교시기를 맞추기 위해 LH로부터 법정 조성원가의 20%인 20억 1200여만 원에 학교 부지를 매입하기도 했다.

경기도 교육청은 LH공사와 학교용지 4개교, 1508억원을 둘러싼 법정소송중이다.

하지만 이번 법안이 개정되면서 앞으로는 LH 등 개발자가 공공주택지구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 학교용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이와 함께 시도교육감은 앞으로 개발사업시행자가 당초 개발사업계획에 따라 학교용지를 미확보할 경우 개발사업승인권자에게 공사 중지를 요청할 수도 있다.

교육계 관계자는 “이번 학교용지법 개정으로 9개 법률이 추가 명시됨에 따라 그동안 갈등을 빚어왔던 학교 용지 부담금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본다”면서 “개발 논리와 함께 학습권 문제도 중요하게 인식돼야 한다”고 밝혔다.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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