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현장 ‘선거법’ 위반 주의보…“OOO 뽑지 말자” 위반

  • 정치/행정
  • 2017 19대 대통령선거

집회현장 ‘선거법’ 위반 주의보…“OOO 뽑지 말자” 위반

  • 승인 2017-03-12 11:43
  • 신문게재 2017-03-13 9면
  • 송익준 기자송익준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궐위선거 관련 ‘허용, 금지 사례’ 소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9대 대통령 궐위선거가 확정되면서 탄핵결정 찬반 등 각종 집회에서 허용 또는 금지되는 행위를 소개했다.

우선 선거기간 전에 특정 정당, 후보자와 무관하게 탄핵심판 결정의 찬성·반대 등을 위한 집회 개최는 허용된다.

“탄핵 인용 규탄한다”, “탄핵결정 원천무효”, “사드배치 찬성(반대)” 등을 주제로 한 집회 개최와 인쇄물·시설물 설치는 가능하다는 얘기다.

선거운동 기간 전에 특정 정당,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 등에 이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치·사회적 현안에 대한 견해를 밝히는 행위와 발언도 가능하다.

반면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거나 특정 정당, 후보자의 선거공약을 반대하거나 규탄하는 집회는 개최할 수 없다.

선거기간 전에도 선거와 관련해 특정 정당,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행위, 발언 등도 모두 금지된다.

예를 들면 “OO당 선거에서 심판하자”, “정권교체(정권재창출)하자”, “탄핵 찬성(반대)한 OOO 뽑지 말자”, “OOO뽑아 OO세력 뿌리 뽑자” 등이 그 예다.

이와 관련된 주제로 집회를 개최하거나 인쇄물, 시설물을 사용하는 행위는 모두 법규 위반에 해당된다.

선거운동 기간 전 집회 현장에서 정치·사회적 현안에 대한 발언 과정에서 선거와 관련해 특정 정당, 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발언 행위도 불가능하다.

선거와 관련한 특정 정당,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인쇄물 배부도 안되며, 관련 내용이 포함된 서명운동을 벌이거나 영상물을 상영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특정 정당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 사진 등이 게시된 시설물, 선전물을 게시하는 행위 등도 처벌받을 수 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용덕 위원장은 지난 11일 대국민 담화문에서 “지금은 대통령 궐위에 따라 늦어도 5월 9일까지 새 대통령을 선출해야하는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짧은 기간이지만 비상한 각오로 철저히 준비해 정확하고 완벽하게 선거를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선관위는 19대 대통령 선거 예비 후보 접수를 시작했다. 송익준 기자 igjunba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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