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 원자로 주민감시 강화’ 관련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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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 원자로 주민감시 강화’ 관련 법안 발의

  • 승인 2017-03-14 16:41
  • 신문게재 2017-03-15 6면
  • 최소망 기자최소망 기자


신용현 의원, 연구용 원자로 주민감시 강화법 대표 발의

연구용 원자로에 대한 주민 감시가 강화되는 법안이 발의됐다.

최근 내진보강 공사 부실 의혹이 불거진 대전 한국원자력연구원 하나로(HANARO) 원자로에 대한 안전 사각지대 문제가 해소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비례대표)은 14일 연구용 원자로 인근 지역도 원자력발전소 주변 지역과 같이 민간ㆍ원자력안전위원회 등 환경 감시 협의체인 원자력안전협의회(이하 협의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외부전문가를 2인 이상 포함해 협의회 구성을 원안위와 지자체 간에 균형 있게 배분하고, 협의회가 원자력 안전 관련 자료를 요청할 때 정부당국은 7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토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현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전소법)’ 에 따른 감시기구 설치는 발전용 원자로를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연구용 원자로 하나로가 위치한 대전 유성구 인근 지역은 발전소법에 따른 민간환경감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 협의회는 법적 근거 없이 원안위 지침에 따라 설치돼 자료 요구권 등의 감시 권한이 없는 단순 소통채널로 형식적으로 운영됐다.

신 의원 “과거 19대 국회에도 이와 유사한 취지의 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발전소법은 원자력발전소 주변에만 적용돼 법통과 자체가 불가능했고, 이번 개정안은 연구용 원자로와 폐기물관리 시설 등 원자력 이용 연구시설까지 그 대상을 확대해 진전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정안이 통과되면 연구용 원자로 등 이전에는 감시할 수 없었던 곳까지 주민 감시가 이뤄져 대전 원자력연구원의 방사능폐기물 무단처리와 중저준위폐기물 반입 사건 등으로 인해 땅에 떨어진 원자력시설 안전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덕특구 내 하나로 원자로는 현재 내진보강 공사를 진행 중이나 부실공사 의혹이 제기돼 공사가 끝난 후 3자 검증이 이뤄질 계획이다. 최소망 기자 soman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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