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문화예술 보조사업 자부담 폐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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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문화예술 보조사업 자부담 폐지 검토

  • 승인 2017-03-15 17:00
  • 신문게재 2017-03-16 8면
  • 박수영 기자박수영 기자
‘잠재적범법자’로만드는 제도 지적 따라

지역 문화계 환영 기대




대전시가 문화예술인(단체)지원 사업의 자부담제 폐지를 검토키로 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시는 그동안 지자체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문화예술사업에 10%를 의무사항으로 자부담하도록 진행해 왔지만 올해 추경 이후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단체의 자부담률을 없애고, 보조율을 100% 지원하도록 했다.



실제 제주도를 비롯해 전북도, 울산시 등의 경우 지역문화예술활동지원사업을 비롯해 그동안 문화예술단체에 한해 적용됐던 자부담 제도를 올해부터 폐지했다.

이 같은 결정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자부담을 종전 10%(단체)에서 그 이하로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게 훈령을 개정한 지 1년만으로, 문진기금사업을 공동 추진하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지자체 재량에 맡긴다’는 지침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자부담 제도에 대해 지역 문화예술계는 지역의 열악한 문화예술 환경과 예술가들의 처지를 고려하지 않은 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해 왔다.

영세한 문화예술단체들에 문화예술지원금 자부담 제도는 예술인을 ‘잠재적 범법자’로 만드는 제도라는 오명이 뒤따르기도 했다.

이에 시는 올해부터 문화예술지원사업의 자부담제도를 폐지해 지역문화예술 단체들이 좀 더 여유롭게 문화예술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지역 문화예술단체들은 크게 환영하고 있는 분위기다.

지역의 한 문화예술단체 대표는 “지난해 어느 단체는 선정 된 사업액수가 크다보니 일정비율의 자부담금 마련을 위해 대출을 받기도 했고, 매년 자부담금을 맞추기 위해 허위정산을 하는 단체도 종종 있었다”며“많은 문화예술인들이 자부담금 마련하느라 예술작품 기획에 소홀히하고 자금난에 허덕이는 경우도 적지 않았는데 정말 반가운 소식”이라고 말했다.박수영 기자 sy8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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