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영업용 대형 차량 차고지 외 밤샘주차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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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영업용 대형 차량 차고지 외 밤샘주차 집중 단속

  • 승인 2017-03-22 08:48
  • 신문게재 2017-03-23 16면
  • 내포=유희성 기자내포=유희성 기자
홍성군은 영업용 대형차량 차고지 외 밤샘주차에 대해 연중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주요 단속구간은 마온고가 다리 아래, 주택가 이면도로, 대로변, 홍북면 내포신도시 지역 아파트 주변 도로 등이다.

군은 단속에 앞서 2개 단속반을 편성, 구간별 집중 계도 후 수시로 연말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전세버스, 화물차 등 차고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를 이용하지 않고 아파트 밀집지역 및 도로변에 불법 주차하는 대형차량이다.

다만 홍성군사업용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설치의무 면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해 개인택시, 개별용달, 1.5t 이하 개별 화물 등 생계형 소형차량은 단속에서 제외한다.

단속반은 밤 12시부터 새벽 4시 사이 최초 위반차량 촬영 후 1시간이 경과하면 2차 촬영해 증거자료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단속된 차량에 대해서는 등록지를 파악해 관내인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해 과징금을 10만∼20만 원 부과하고 타 시ㆍ도인 경우에는 위반행위 적발사항과 증거자료를 해당관청에 이첩해 행정처분 한다.

군 관계자는 “연말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만큼 전세버스와 화물차 등의 소유자는 차고지 외 불법주차로 단속에 적발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홍성=유희성 기자 jdy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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